2명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2명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2명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고산요 변호사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사람들을 추행한 혐의, 피해자가 두 명인데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주점에서 합석한 피해자 2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핵심 결과】 본 사건은 주점에서 합석한 여성 2명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와 처분 결과

가. 사건의 개요

A는 지인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B, C와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A는 술자리 도중 C의 어깨와 팔을 감싸며 신체를 접촉하였고, 이후 주점 출입구 앞에서 B를 뒤에서 끌어안아 들어 올리는 등 B의 신체를 접촉하였습니다.

B와 C의 신고로 A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고 추행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고, A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나. 처분 결과

혐의 죄명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혐의 내용

주점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B와 C의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취지

피해자 수

2명

진행 경과

경찰 조사 → 송치 → 검찰 피의자신문 → 형사조정 합의

검찰의 판단

보호관찰소 성폭력사범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피해자가 여러 명인 성범죄 사건은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하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2명 모두에게 A의 사과를 전달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검찰은 A가 초범인 점, 주점에서 합석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의 쟁점

가. 혐의사실의 인정

A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A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피해자가 2명인 사건의 특성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은 한 명이라도 처벌을 원하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각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모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다. 처분까지의 경과

변호인 선임

경찰 조사 단계 선임, 사실관계 확인

경찰 조사

혐의 인정 및 반성, 송치

검찰 조사

검찰 피의자신문 동석

변호인의견서·형사조정

반성과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 형사조정으로 피해자 2명과 합의

처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라. 범행의 경위

A는 피해자들과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았습니다.

3. 법리적 쟁점

가. 강제추행죄와 기습추행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보고, 그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습니다.

나. 기소유예 처분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합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각각 별개의 죄가 됩니다.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한 경우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기소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가 기소유예의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내용

사건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변호인단이 진행한 대응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선임 및 상담

사실관계 확인, 반성과 피해회복 중심의 전략 수립

2단계 – 경찰 조사

피의자신문 동석, 혐의 인정 및 반성

3단계 – 검찰 조사

검찰 피의자신문 동석

4단계 – 의견서·형사조정

변호인의견서 제출, 형사조정으로 피해자 전원과 합의

5단계 – 처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가. 일관된 반성의 태도 유지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와 검찰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A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A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피해자 전원과의 형사조정 합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피해자들에게 A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피해자 각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2명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다.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

변호인단은 A가 초범인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 검찰의 판단

가. 피의사실에 대한 판단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나. 기소유예의 사유

그러나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정상에 참작할 사유로 보았습니다.

① A가 초범인 점

② A가 주점에서 합석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③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④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A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 결론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에 따라 검찰은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A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6. 본 사례의 시사점

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하면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한 것이 기소유예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나. 형사조정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은 조정위원의 중재 아래 피해자 각자의 의사를 확인하며 합의를 진행할 수 있어,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다. 범행의 경위와 정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검찰은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추행의 정도가 어떠하였는지 등을 처분에 고려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사실에 맞게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 술자리의 신체 접촉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짧고 가벼운 것이라도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의 술자리에서는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어깨나 팔을 감싼 것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A.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라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행위의 경위와 태양,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Q. 피해자가 두 명이면 기소유예가 어렵나요?

A.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범행이 우발적이며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Q. 형사조정은 어떤 절차인가요?

A. 형사조정은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위원들의 중재 아래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처분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형사재판을 받아 형을 선고받은 전과(범죄경력)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내부 기록인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을 수 있고, 조건으로 부과된 교육은 반드시 성실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Q.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당사자의 진술이 대립하는 구조이므로,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모든 단계에서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메시지, CCTV, 결제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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