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학원 강사의 훈육도 아동학대에 해당할까?
2. 학원 강사 아동학대 실제 판례 비교
3. 학원 강사 아동학대 신고,
경찰 수사에서 확인하는 사항
3.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아동학대 혐의를 벗기 어려울까?
4. 동탄아동학대변호사,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제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강사를 신고하는 일도 꽤 많죠.
아동학대 혐의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학원 강사로서의 근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한 분야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학원 강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했을 때
경찰 수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 학원 강사의 훈육도
아동학대에 해당할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훈육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학대 혐의가 모두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중
다른 학생을 때리는 아동을 제지하기 위해 팔을 붙잡은 경우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의 뺨을 때린 경우는 엄연히 다른 경우죠.
이와 같이 수사기관은 당시 아동의 나이와 행동, 신체 접촉의 강도, 행동이 이루어진 경위,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학원 강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행동이 교육적으로 필요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해당 행동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과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2. 학원 강사 아동학대
실제 판례 비교
1) 무죄 사례
① 강원 태백 학원 원장 사건 – 정서적 학대 무죄
강원 태백의 한 학원 원장은
원생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해당 행위를 목격한 다른 원생이 없고,
피해 아동의 초기 진술에
핵심 내용이 빠져 있으며
진술의 구체성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② 인천 영어유치원 강사 사건
– 일부 정서적 학대 혐의 무죄
인천의 한 영어유치원 강사는
밥을 먹지 않는 원생의 의자를 뒤로 빼고
몸을 붙잡아 흔드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동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학대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심과 항소심 모두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같은 강사의 다른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유죄 사례
② 인천 영어유치원 강사 사건
–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죄
무죄 2번 사례와 같은 사건입니다.
해당 강사의 행위 중 3세 원생 등
4명의 이마를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고,
일부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는 등의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강사의 행동이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이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③ 대구 학원 원장 사건
– 반복적인 욕설로 정서적 학대 유죄
대구의 한 학원 원장은 고등학생 수강생이
숙제를 하지 않고
교재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학생이 학원에서 교습받은 기간과
원장의 평소 언행 등을 고려해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훈육 목적의 행동이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신체 접촉이나 아동의 피해 주장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신체 접촉의 필요성과 정도,
행위의 반복성, 아동의 반응,
진술의 신빙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학원 강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했다면
경찰 수사 초기부터 CCTV와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법률상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3. 학원 강사 아동학대 신고,
경찰 수사에서 확인하는 사항
학부모가 학원 강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경찰은 신고 내용과 관련 증거를 확인하고
관계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학원 내부 CCTV입니다.
CCTV를 통해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졌는지,
접촉 전후 아동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영상에 강사가 학생의 팔을 잡거나
몸을 움직이는 장면이 촬영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에 나타난 행동의 목적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아동이 강사에게 맞았다고 진술하더라도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의 진술과 CCTV 내용이 다르거나
사건 전후 상황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을 수사기관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탄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전에 CCTV와 관련 진술을 검토하고,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신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아동학대 혐의를
벗기 어려울까?
학원 강사들이
아동학대 신고 이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신체 접촉 사실이 확인되면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동이 곧바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위험한 행동을 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팔을 붙잡았거나,
다른 학생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신체를 제지한 경우라면
당시 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체 접촉이 발생한 이유와 그 정도,
아동의 반응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학대행위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5.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
① 사실관계 확인
학원 강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신고된 행동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증거 확보
이후 CCTV 원본, 수업일지,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강사의 진술,
학부모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③ 경찰조사
경찰조사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답변하거나 신고 내용과 다른 사실을
무리하게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로 수사관으로부터
여러 질문을 받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고 취소를 요구하거나
아동의 진술을 변경하도록 설득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확보된 증거를 검토하여
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신체적 학대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법률적 근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도
불기소처분을 위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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