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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다 갖췄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대표 책임 갈리는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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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다 갖췄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대표 책임 갈리는 분기점 

박재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제조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책임자(CEO)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즉시 개시됩니다. 인명 피해라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큰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며, 많은 경영진이 사고 소식을 접하자마자 곧바로 대표이사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합니다.

검사 재직 시절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사건을 전담 수사하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법원은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대표이사에게 무조건적인 형사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회사가 평소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이행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이 경영진에게 보고되었을 때 예산과 인력을 적시에 투입해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단행했는지가 기소와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사고 직후 초기 골든타임에 노동청과 경찰의 합동 수사에 어떻게 방어선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명운과 대표이사의 신병이 결정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형사책임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과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최고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의 구체적 인과관계입니다.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형식적인 서류가 일부 미비했다 하더라도, 그 미비점이 이번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었거나 현장의 통제 불가능한 돌발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임이 규명된다면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장치 설치나 위험 설비 보수를 요구했음에도 경영책임자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묵살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고의적인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수사기관이 형식적 서류를 탄핵하고 실질적 책임을 규명하는 객관적 증거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경찰은 본사 대표이사실, 안전보건 부서, 현장 사무소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수사팀은 회사가 캐비닛에 보관해 둔 깔끔한 안전 매뉴얼이나 서류철에 주목하지 않고, 실제 위험을 통제하고 조치한 흔적이 남아 있는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와 내부 소통 기록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대표이사가 결재한 연간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정기·수시 위험성평가 결과표와 그에 따른 후속 개선 조치 이행 보고서, 현장 안전관리자의 메신저(카카오톡, 사내 인트라넷) 대화 기록, 기계 설비의 점검·보수 전자 결재 원장이 테이블 위에 오릅니다. 사고 설비에 대해 과거 근로자들이 추락이나 협착 위험을 메신저나 작업일지로 여러 차례 보고했음에도 개선 없이 방치된 내역,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 실질적인 예산 집행권이나 인사권이 부여되지 않은 채 허울뿐인 직책에 불과했던 정황이 발견된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스모킹 건이 됩니다.


3. 사고 직후 수사 개시 단계에서의 필수 실무 대응과 소명 전략

중대재해가 발생한 직후 회사 내부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기존 작업일지나 과거 위험성평가 문서를 소급하여 수정하거나 현장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고도화된 현재, 문서의 최종 저장 시간이나 서버 로그를 변조한 정황은 즉시 발각되며 이는 곧바로 증거인멸 우려로 이어져 대표이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기존에 구축된 안전관리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정돈해야 합니다. 외주나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도급 계약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권한이 원청에 있었는지 하청에 있었는지 책임 소재를 법리적으로 엄밀히 나누어야 합니다. 노동당국과 경찰의 첫 피의자 신문 출석 전부터, 회사가 법률상 요구되는 재해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치밀하게 소명할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사망사고 발생 사실 자체만으로 대표이사가 곧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 안전 매뉴얼이 있더라도 실제 위험성평가 후 개선 조치 이행 여부와 안전 예산 집행 내역이 없으면 1년 이상의 징역형(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압수수색과 포렌식으로 내부 메신저와 결재선이 복원되므로 서류 조작을 절대 금하고, 첫 조사 전 안전관리 이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돈해 소명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소명해야 할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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