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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본사 통장으로 쏘세요" 대표님 한마디에 닥친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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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본사 통장으로 쏘세요" 대표님 한마디에 닥친 형사 입건 

박재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본사에서 신규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행적으로 가맹비, 계약금, 교육비 등을 본사 법인 계좌나 대표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받았다가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초기 본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혹은 계약 체결의 징표라는 명목으로 당연하게 직접 수령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가맹사업법상 엄격히 금지된 불법 행위입니다.

검사 재직 시절 수많은 기업형사 및 공정거래 사건을 직접 다뤄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가맹금 직접 수령 사건은 단순히 돈을 받은 사실 자체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수령한 금원의 실질적인 법적 성격, 계약 체결부터 매장 오픈까지의 시점별 타임라인,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유무, 그리고 본사 차원의 구조적 관행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전과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면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1.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예치의무와 직접 수령 시 형사처벌 기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6조의5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하는 가맹금을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등 지정된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돈만 받고 영업 개시를 지원하지 않거나 가맹계약이 중도에 파기되었을 때 점주의 초기 투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만약 예치기관을 통하지 않고 본사가 직접 가맹금을 수령할 경우, 가맹사업법 제4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법인뿐 아니라 대표자와 실무 책임자까지 양벌규정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가맹본부가 서울보증보험 등과 체결하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보증보험)'에 적법하게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직접 수령이 허용되지만, 이러한 보증보험 체결 없이 통장으로 입금받았다면 영업 개시 지원을 성실히 이행했더라도 직접 수령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2. 계약서상 명칭 위장과 본사의 계약 관행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

실무에서는 가맹금 예치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가맹비' 대신 '초기 교육비', '인테리어 감리비', '물품 보증금', '계약 이행금' 등 다양한 명칭을 붙여 직접 송금받는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가맹점 영업표지의 사용 허가나 개점 전 교육, 영업 개시 준비를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원을 실질적인 예치가맹금으로 판단합니다.

수사기관과 공정위는 본사의 주관적 변명을 탄핵하기 위해 방대한 금융 자료와 통신 기록을 대조합니다. 가맹희망자의 계좌 이체 내역과 본사의 수납 전산 로그,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교부 일자, 계약 체결 당시 본사 영업팀과 점주 간에 오간 카카오톡·이메일 안내문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직원이 착오로 본사 계좌를 안내했다"고 해명하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다수의 신규 점주에게 계좌 입금을 안내한 업무 매뉴얼이나 대표이사 결재 문서가 발견된다면 본사 차원의 고의적인 범죄 행위로 확정됩니다.


3. 경찰 및 공정위 조사 전 대표와 담당자의 책임 분리와 실무 대응

수사 및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본사 내 의사결정 구조와 각자의 관여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예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하도록 지시하고 최종 결재한 대표이사의 책임과, 본사의 정형화된 계약 프로세스에 따라 단순 안내 업무만을 수행한 가맹영업 담당 직원의 책임은 법리적으로 엄연히 다릅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 점주들과 입을 맞추거나 계약서와 이체 확인증을 사후에 소급 작성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증거인멸로 구속 수사를 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그보다는 실제 점주가 안정적으로 영업을 개시했는지, 미개점 점주에 대한 환불 조치가 원만히 완료되었는지, 피해보상보증 가입을 위한 실무적 노력이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피의자 신문 출석 전부터 가맹금의 세부 성격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낼 정교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보증보험 가입 없이 신규 가맹 계약금이나 가맹비를 본사 계좌로 직접 받았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계약서상 명칭을 교육비나 보증금으로 바꾸더라도 영업 개시와 관련된 대가라면 실질적인 예치가맹금으로 판단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금융 거래 내역, 이메일, 계약 매뉴얼이 모두 확보되므로 조사 전 대표와 실무자의 관여도를 정확히 구분해 소명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소명해야 할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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