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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통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 방법은?

이번주 수요일 첫 출근을 하여 하루 5시간씩 총 2일을 근무 하였습니다 당근에서 알바를 구하여 갔었고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려 했지만 손님이 많은 관계로 사장님께선 내일 작성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작성 하자고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 근무 날에 맞추어 보건증을 가지고 가였고 오늘 저에게 문자로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 6일 하루 5시간으로 알고 넣은 거여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질 않았고 구하는 동안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부당 해고 및 미작성 합의금으로 일급 포함해서 50만원 부를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제가 꼬투리 잡히는 건 없는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파트타임 알바 포함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무 시작 및 해고통보 문자 증거 및 날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2026년 8월 7일 작성됨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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