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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돈 빌려주고 이자 받다 불법사금융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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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돈 빌려주고 이자 받다 불법사금융 처벌 

박재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주변 지인의 간곡한 부탁이나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겼다가 불법사금융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대부업체를 정식으로 차린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들끼리 합의하에 돈을 융통해 준 ‘개인 간의 금전거래’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기준은 훨씬 엄격합니다.

검사 재직 시절 불법사금융 및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사팀은 계약서에 적힌 문구보다 자금 대여의 반복성과 영리성, 그리고 실제 차주가 부담한 실질 이자율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단순히 몇 차례 호의로 빌려주었다는 주관적 변명만으로는 수사망을 피하기 어려우며, 초기에 법리적 방어선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면 거액의 추징금과 함께 실형 선고라는 치명적인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1.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과 법정 최고금리 위반의 형사처벌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은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영위하려는 자에게 관할 지자체 등록을 엄격히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할 경우,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할 의사를 가지고 영리성을 띤 채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의 차주를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경우에도 강력한 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계약서상 이자율을 연 20% 이내로 기재해 두었더라도 선이자, 수수료, 연장비, 공제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차주로부터 추가 공제하거나 수취한 금원은 법률상 모두 이자로 간주되므로 실질 금리를 재산정했을 때 법정 한도를 넘었다면 예외 없이 범죄가 성립합니다.


2. 수사기관이 '영업성'과 실질 이자율을 입증하는 객관적 금융 증거

불법 대부업 사건은 차주의 형사 고소나 금융감독원·경찰의 특별단속을 통해 개시되며, 수사관들은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계좌 거래 원장을 압수수색하여 모든 거래 내역을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은행 계좌의 입출금 전산 데이터, 차주에게 발송한 차용증 파일, 모바일 뱅킹 송금 메모,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한 상환 독촉 메시지가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수사관은 통장으로 오간 자금 흐름을 바탕으로 거래 상대방의 인원수와 거래 횟수를 가장 먼저 분석합니다. 피의자가 "친구 사이에 일회성으로 빌려줬다"고 주장하더라도, 동일한 계좌에서 수개월에 걸쳐 10여 명 이상의 타인에게 자금이 교차 송금되고 매주 또는 매월 특정일에 이자 명목의 돈이 규칙적으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면 계속적·반복적 대부업 영위 사실이 확정됩니다. 또한 1천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떼고 900만 원만 입금한 내역이나, 기한 연장을 빌미로 수수료를 반복 수수한 입금 내역이 확보되면 초과이자 수취 혐의를 피할 길이 없어집니다.


3. 경찰 첫 피의자 신문 전 필수 실무 대응과 소명 전략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황하여 차주들에게 연락해 "개인 간 차용증으로 다시 쓰자"고 회유하거나 이체 내역을 짜맞추려 시도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즉각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사전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수사관은 이미 전산망을 통해 계좌 내역 전체를 분석해 둔 상태이므로 섣부른 오리발식 부인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 피의자 신문 출석 전에는 거래 대상자별로 자금을 빌려주게 된 실제 경위를 세분화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친분 관계에 기반한 순수한 개인적 소비대차 거래와 다수의 차주에게 이자를 목적으로 자금을 빌려준 거래를 명확히 분리하여 미등록 대부업 혐의의 범위 자체를 축소시켜야 합니다. 만약 최고금리 초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질 대여 원금과 수령한 이자 원장을 토대로 초과 수취된 이자를 신속히 반환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교한 방어 전략을 완성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더라도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득했다면 5년 이하 징역형의 미등록 대부업이 성립합니다.

  • 선이자나 수수료, 연장비는 명칭과 무관하게 모두 이자로 산정되며, 실질 이자가 연 20%를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계좌 입출금 거래 원장과 메신저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조사 전 차주별 실제 대여 경위와 원금 흐름을 명확히 분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소명해야 할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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