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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9조 중간착취배제 위반으로 고소하여 검찰에 송치되어 공소장에 적힌 피해금액은 8천800입니다 2. 형사조정에 회부됐다 피의자가 거절해여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1-1 피의자가 형사조정관 전화를 받고 합의를 결렬 시켰습니다. 기소중지 됐던게 다시 수사를 언제쯤 시작하나요? 2-1 구공판에 가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좋겠지만 근로기준법위반은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면 전 판결문을 받고 따로 민사로 넘어가야되나요? 3-1 형사조정에 들어가기전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작성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