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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용역 2인의 실질적인 근로자성(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을 하는지 여부)을 인정받는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명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보수 산정 방식, 투잡 허용 여부 등 형식적 요소보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휘 감독 관계가 존재했는지를 기준으로 종합 평가합니다. 사측에서 제시한 성과급제 지급이나 근무시간 자율성 등은 보조적 정황에 불과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거나 출퇴근 및 과업 제출 방식 등에 구속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유사 사례에서도 업무 장소나 수단이 회사에 종속되어 있거나 업무 보고서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수시 업무 지시가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고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향후 대응 과정에서는 해당 인원들이 회사 측과 주고받은 업무 지시 메시지, 이메일, 업무 보고서, 출퇴근 기록 등 실질적 지휘 감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동일한 사유로 감봉을 받은 후 해고에 이르게 된 이중 징계(같은 잘못에 대해 거듭 처벌하는 것)의 부당성을 구체적인 서면으로 구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