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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이해하기

감봉 후 같은 사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중 징계) 해고가 과한 처분이라고 생각하며 사측과 다투고 있는데 사측은 5인 근로자중 2명이 용역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측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업무수행의 결과에 따라 보수가 산정되었다(기준을 적어놓음) - 근로시간과 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업무량도 스스로 결정하였다. 추가 1인 - 업무수행의 결과에 따라 보수가 산정되었다 (기준을 적어놓음) - 다른 회사에서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작업 일정과 작업량은 스스로 결정하였다. (퇴근 후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투잡형식)

2026년 8월 23일 작성됨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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