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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금 계산 방법은?

1. 사실관계 - 2026년 2월 3일 입사 (1차 계약: 2/3~2/28, 2차 계약: 3/1~3/31) - 사업장 규모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근무 형태 : 입사 첫 2일은 현장입문을 위한 홍채등록, 안전교육, 보안교육, 서약서 작성, 건강검진, 장구류지급, 현장소장 면담 실시 후 세번째 날 부터 월~금 20:00~06:00 고정근무(휴게시간 2시간) - 임금 조건 : 근로계약서상 일당 155,000원 표기되었으나, 입사 첫 2일은 일당 15만5천원, 세번째 날 부터는 야간근무로 실제 1일 310,000원 기준으로 지급받음 - 해고 일자: 2026년 3월 18일 (마지막 근무일) 3월 18일 근무 중 휴게실로 불러 구두로 해고 통보함. 해고 사유 : 본인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불안해서 같이 일 못 하겠다는 취지. 당시 해고 통보 상황 및 사유가 담긴 녹음 파일 보유 중.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음. - 사측과 100만원에 합의하라는 감독관의 제안 - 이를 거절하자 계약기간이 3월 31일로 종료된 후(근로자 지휘 박탈 이후)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관이"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예상.(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내에 하였음) 감독관이 제시한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두54852 판결 관련) - 감독관은 부당해고로 인정된다고 해도 금전보상 산정 방식에 대해 2~3월 총 수령액(8,525,000원) ÷총 달력일수(44일) = 1일 약 193,750원으로 계산 주장 - 본인 산정안 : 실제 일당 기준(31만원)으로 3월19일~3월31일 미근무일 9일에 대해 청구하고자 함. 2. 문의사항 - 계약기간(3/31)이 지난 후 '근로자 지휘 박탈'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제이익 부존재로 각하될 가능성이 있나요? - 금전보상액을 계산할 때, 조사관처럼 총급여÷달력일수로 계산하는것이 타당한가요? 아니면 본인 산정안처럼 실제일당과 해고로인한 미근무일(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것이 타당한가요?

2026년 7월 28일 작성됨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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