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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의 안내에 따라 사직서(임금삭감)를 카톡으로 7/26일제출했고, 이후 대표 확인 후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답변과 살업급여 지급 그리고 퇴직연금(IRP) 안내를 받아 퇴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8/1일부터 대표가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표는 실제 임금삭감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삭감’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 퇴사사유를 ‘근로조건 변경 거부에 따른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는 아래와 같은 문자도 받았습니다. “사직서를 제출을 카톡으로 보낸거 말하는거냐 서명을 안하면 효력이 없고 사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일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니 업무에 복귀해서 근무하면 됩니다.” 현재 회사는 실업급여를 주지않기위해 퇴사사유를 변경하여 다시 작성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제 경우가 반드시 **‘근로조건 변경 거부에 따른 자진퇴사’**에 해당하는지. 2. 회사가 퇴사사유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3. 제가 처음 제출한 사직서와 이후 회사의 대응을 보면 이미 퇴사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4. 대표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라고 한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5. 현재 저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6. 그리고 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