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이미 다른 사건으로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기존에 받은 형벌과 새로운 사건의 형벌이 어떻게 관계되는지, 그리고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 바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입니다. 오늘은 후단경합범의 의미와 성립요건, 처벌 및 재판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란?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후단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다른 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A라는 범죄로 먼저 재판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나중에 B라는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알고 보니 B 범죄는 A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였던 경우입니다.
이처럼 범죄를 저지른 시점과 판결이 확정된 시점의 관계에 따라 후단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성립요건
후단경합범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선행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후행 범죄는 선행 범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범죄여야 합니다.
두 범죄 모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뒤에 재판을 받는 범죄에 관하여 아직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범죄의 재판을 받은 순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시점과 선행 판결의 확정 시점입니다.
3. 후단경합범과 동시적 경합범의 차이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과 후단경합범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단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가 함께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반면 후단경합범은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가 뒤늦게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두 유형 모두 형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경합범 처벌 규정이 문제 되지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4. 후단경합범이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후단경합범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은 형법 제39조 제1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경우, 그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즉, 후단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는 형을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 후단경합범의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
법원은 후단경합범 사건에서 단순히 기존에 선고받은 형량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선행 범죄와 후행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죄질을 살펴봅니다.
두 범죄를 동시에 재판했다면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었을지 고려합니다.
기존 판결에서 이미 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과 범죄 사이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범행 이후의 피해 회복, 합의, 반성 등 일반적인 양형 요소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후단경합범 사건에서는 기존 판결문과 후행 사건의 공소사실을 함께 검토하여 양형에 관한 주장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으면서 각 사건의 범행 시점과 판결 확정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형사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먼저 두 사건의 범행 시점과 판결 확정 시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단경합범 해당 여부에 따라 재판에서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과 양형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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