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치매나 질병 등으로 부모님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워지면,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거주지를 변경하는 등 중요한 사항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후견인으로 선임된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도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소유한 아파트를 매도하여 요양병원 비용이나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동의하고 매매대금을 피후견인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2.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단순한 이사와 치료·보호를 위한 격리 조치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 의견이 다르거나 피후견인의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피후견인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무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피후견인의 재산을 자녀나 다른 가족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본인의 이익이나 다른 가족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증여나 무상처분이 일률적으로 법원 허가 사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의 성격과 후견인의 권한, 피후견인의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법원의 허가 없이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나 등기 가능 여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이나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한 뒤 해결하려고 하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행위가 법원의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성년후견인 선임 이후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해서 후견업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생활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신청, 금융기관 업무, 부동산 처분,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저는 성년후견 개시신청뿐 아니라 실제 후견인 선임 이후의 업무와 법원 허가신청 등 관련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지만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막막하시거나, 부모님의 부동산 처분 및 예금 관리 등과 관련하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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