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3,100만 원 청구받았다면? 감액·조정과 구상권 정리 방법
고채경 변호사의 법률 Q&A
안녕하세요. 고채경 변호사입니다.
상간 위자료 소송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청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액수와 지급 조건을 검토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구상금 분쟁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양쪽 모두 기혼자였던 관계에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당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의 내용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약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과 저 모두 기혼자였고, 약 1년 4개월간 교제하다 지난해 말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제 아내는 먼저 상대방 여성을 상대로 소송해 2,500만 원 판결을 받았고, 지급도 완료됐습니다. 이번에는 상대방 여성의 남편이 저를 상대로 소송했습니다. 두 부부 모두 혼인을 유지하고 있고, 원고 부부는 혼인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습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위자료 감액과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상대방 여성과의 구상권 문제도 함께 정리할 수 있을까요?
출처 입력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약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과 저 모두 기혼자였고, 약 1년 4개월간 교제하다 지난해 말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제 아내는 먼저 상대방 여성을 상대로 소송해 2,500만 원 판결을 받았고, 지급도 완료됐습니다. 이번에는 상대방 여성의 남편이 저를 상대로 소송했습니다. 두 부부 모두 혼인을 유지하고 있고, 원고 부부는 혼인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습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위자료 감액과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상대방 여성과의 구상권 문제도 함께 정리할 수 있을까요?”
고채경 변호사의 답변
1. 위자료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청구액 3,1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관계 종료 여부, 당사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고, 관계가 이미 종료됐다는 점 등을 감액 사유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크게 줄어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약 1년 4개월의 교제 기간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장과 증거를 확인하기 전에 “예상 판결액은 800만~1,500만 원”이라고 특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조정 제안액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추가 분쟁을 끝내는 조건, 지급 방식 등을 검토해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의 아내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이 이번 원고의 위자료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3므12782 판결은 같은 피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지급한 금원의 효력과 참작 문제를 다룬 판결입니다. 이를 근거로 이번 사건에서도 당연히 감액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지급 사실은 전체 분쟁의 경위와 구상관계를 검토할 자료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소개
2. 상호 구상권 포기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나요?
관련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면 일괄 해결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의 원고인 남편과 피고인 의뢰인만 합의해서는 상대방 여성의 구상권까지 없앨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방향의 구상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의 아내에게 지급한 2,500만 원에 관해 의뢰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문제
의뢰인이 이번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뒤 상대방 여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문제
구상권의 성립과 범위는 각자의 내부 부담부분과 실제 지급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조건 지급액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 여성의 조정 참여를 추진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함께 작성하는 등,
권리를 포기할 본인의 동의가 문서에 명확히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할 때는 지급할 위자료뿐 아니라 기존 2,500만 원 지급분에서 생긴 구상금, 이번 지급으로 발생할 구상금,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의 처리까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조정은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으로 누구의 어떤 권리까지 정리되는지는 참여 당사자와 조정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3. 부정행위 시작일부터 청구한 지연이자는 다툴 수 있나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기 전의 지연이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다만 원고가 주장한 부정행위 시작일이 증거로 확인되는지, 해당 시점에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했는지, 적용 이율과 계산이 맞는지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와 어느 기간에 어떤 이율을 적용하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조정에서는 일정 기한 안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분쟁을 정리하는 방안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4. 착수금·성공보수·출장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수임료는 소장과 증거의 분량, 예상되는 재판 진행, 조정 범위, 구상금 문제까지 함께 처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과 견적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계약 전에는 다음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착수금에 포함되는 업무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성공보수의 기준이 청구액 대비 감액분인지, 이자와 비용도 포함하는지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의 성공보수 계산 방식
상대방 여성과의 구상권 포기 협의가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법원 출석에 따른 출장비와 별도 실비의 발생 기준
5.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청구금액이나 지연손해금을 다툰다면 그 입장을 답변서에 밝혀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조정을 희망하더라도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위자료를 얼마 줄일 수 있는지와 함께, 합의 이후 구상금 청구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소장, 기존 위자료 판결문, 지급 증빙을 바탕으로 관련 당사자와 정리할 권리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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