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 안 내면 고발, 통고서가 부실해도 적법할까 | 수사/체포/구속 | 로톡
통고처분 안 내면 고발, 통고서가 부실해도 적법할까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세금/행정/헌법

통고처분 안 내면 고발, 통고서가 부실해도 적법할까 

황찬근 변호사

조세범칙사건은 통고처분·고발·무혐의로 끝납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 통고처분을 그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받거나 처벌받지 않지만,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됩니다(같은 법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2항).

통고처분은 이의신청·심판청구 대상이 아니고(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세무관서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21조).

실제 사례 — 통고처분을 거부한 임원

어떤 일이 있었나

세무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의 최종 지시·결정권자로 본 임원 A씨와 회사는 2023. 12. 26.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벌금상당액 13억여 원의 통고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냈지만 A씨는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채 통고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세무서는 2024. 1.경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무효인 통고처분에 기한 고발은 전속고발권 남용이라며 국가 등에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1심 법원은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이의가 있으면 이행하지 않고 고발되어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것이 불복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통고서에 범칙사항·위반조항·벌금상당액이 적혀 범칙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A씨가 조사 과정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형식상 부족함만으로 무효가 아니며 고발도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가단5010498 판결).

순서가 반대인 사안에서 대법원은, 먼저 고발한 뒤 한 통고처분은 권한 없이 한 것이어서 이를 이행해도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통고서를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 송달일을 기록하고 15일 이행 기한 계산

  • 이미 고발된 사건인지, 같은 범칙행위인지 확인

  • 범칙사항·위반조항·벌금상당액과 계산 근거 확인

  • 형사재판에서 다툴 쟁점(부정행위·고의·포탈세액) 검토

  • 관련 과세처분 불복과 이행 여부를 함께 결정

통고처분은 '내면 끝, 안 내면 형사재판' 구조이므로, 이행 여부는 기한 안에 형사·조세 양쪽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통고처분 이행 여부는 형사처벌 위험과 과세처분 다툼을 한꺼번에 따져야 하고,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통고처분을 받으면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 심문 입회와 통고처분 이행 여부 검토, 고발 이후 수사·형사재판 변론, 관련 과세처분 불복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황찬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