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사건은 통고처분·고발·무혐의로 끝납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 통고처분을 그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받거나 처벌받지 않지만,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됩니다(같은 법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2항).
통고처분은 이의신청·심판청구 대상이 아니고(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세무관서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21조).
실제 사례 — 통고처분을 거부한 임원
어떤 일이 있었나
세무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의 최종 지시·결정권자로 본 임원 A씨와 회사는 2023. 12. 26.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벌금상당액 13억여 원의 통고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냈지만 A씨는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채 통고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세무서는 2024. 1.경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무효인 통고처분에 기한 고발은 전속고발권 남용이라며 국가 등에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1심 법원은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이의가 있으면 이행하지 않고 고발되어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것이 불복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통고서에 범칙사항·위반조항·벌금상당액이 적혀 범칙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A씨가 조사 과정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형식상 부족함만으로 무효가 아니며 고발도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가단5010498 판결).
순서가 반대인 사안에서 대법원은, 먼저 고발한 뒤 한 통고처분은 권한 없이 한 것이어서 이를 이행해도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통고서를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송달일을 기록하고 15일 이행 기한 계산
이미 고발된 사건인지, 같은 범칙행위인지 확인
범칙사항·위반조항·벌금상당액과 계산 근거 확인
형사재판에서 다툴 쟁점(부정행위·고의·포탈세액) 검토
관련 과세처분 불복과 이행 여부를 함께 결정
통고처분은 '내면 끝, 안 내면 형사재판' 구조이므로, 이행 여부는 기한 안에 형사·조세 양쪽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통고처분 이행 여부는 형사처벌 위험과 과세처분 다툼을 한꺼번에 따져야 하고,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통고처분을 받으면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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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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