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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범죄 전건송치, 송치 통지를 받은 피의자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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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범죄 전건송치, 송치 통지를 받은 피의자가 확인할 것 

송창민 변호사

성범죄나 스토킹으로 조사를 받은 뒤 '검사에게 송치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많은 분이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일부 범죄의 경우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더라도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송치 통지만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검사는 경찰이 보낸 조서와 증거를 읽고 판단을 시작합니다. 송치 뒤에는 그 기록에 무엇이 담겼고 무엇이 빠졌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송치해야 하는 범죄

흔히 '7대 범죄 전건송치'라고 부르는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법률에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① 성폭력범죄: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2026. 10. 2. 시행)

②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호(2026. 10. 2. 시행)

③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2026. 10. 2. 시행)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장애인복지법 제16조의2(2026. 10. 2. 시행)

⑤ 노인학대관련범죄: 노인복지법 제8조의2(2026. 10. 2. 시행)

⑥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처벌법 제7조(이전부터 있던 규정)

⑦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이전부터 있던 규정)

10월 2일 전에 시작된 사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새 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그 전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라도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는 기간이 남아 있었거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이면 포함됩니다(각 법률 부칙 제2조).

함께 고소된 다른 혐의는 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령(가상 예시) 강제추행과 폭행이 함께 고소됐다면, 강제추행은 송치되지만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통지서는 혐의별로 나눠 읽어야 합니다.

송치 통지가 뜻하는 것과 뜻하지 않는 것

다른 사건에서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위 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는 길이 없고, 혐의가 있는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송치 통지에는 두 경우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보낸 경우도, 혐의가 없다고 보면서 법에 따라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에 넘길지,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송치 통지를 받은 뒤 확인할 것

① 죄명과 혐의별 결과: 어떤 죄명으로 송치됐는지, 위 범죄에 해당하는지, 함께 고소된 혐의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② 공소청과 사건번호: 어느 공소청으로 갔는지와 사건번호를 적어 둡니다.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포털 사건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내 조서와 내가 낸 서류: 송치된 뒤에도 본인 진술이 적힌 부분과 본인이 낸 서류는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다만 개인정보 침해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곳, 빠진 설명이 있는지 봅니다.

④ 검사에게 낼 의견과 자료: 검사는 피의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경찰 기록에 빠진 사정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⑤ 합의와 피해 회복: 송치 뒤에도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다만 죄명에 따라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의 효과는 죄명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⑥ 스토킹 잠정조치: 송치됐다고 접근·연락 금지 같은 잠정조치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잠정조치는 검사가 불기소하면 효력을 잃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1조 제5항).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서 불송치됐던 사건이 재수사 끝에 송치됐습니다. 새 규정 때문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10월 2일 전에 불송치된 성폭력범죄 사건이라도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다면 새 규정이 적용되어, 재수사를 마친 경찰은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부칙 제2조). 재수사에서 경찰의 판단이 달라진 것인지, 규정에 따라 송치된 것인지는 통지서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고, 기록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미 송치됐는데, 지금 변호인을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이라면 의견서와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이미 만들어진 경찰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준비할 수도 있지만, 진술과 자료가 서로 맞지 않거나 혐의 일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검토를 받아 볼 만합니다.

송치 뒤에 정리할 것

송치 통지가 왔다고 당황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급하게 자료를 내는 것보다, 기록에 무엇이 담겼는지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저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할 때 조서의 진술이 통화·메시지 같은 객관자료와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확인된 것과 아직 확인이 필요한 것을 나눈 뒤 검사에게 낼 의견을 정리합니다.

송창민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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