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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체포됐다면? 48시간 안에 정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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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체포됐다면? 48시간 안에 정해지는 것 

송창민 변호사

가족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언제 풀려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48시간이 지나면 풀려나나요?"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체포가 곧 구속은 아닙니다. 다만 48시간은 저절로 풀려나는 시점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하고, 청구되면 판사가 결정할 때까지 유치장에 머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제213조의2).

1. 체포 통지로 먼저 확인할 것

경찰은 사람을 체포하면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가족 가운데 체포된 사람이 지정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에는 사건명, 체포한 날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제200조의6, 제87조).

통지서나 담당 수사관을 통해 다음을 확인해 두세요.

- 체포된 날짜와 시각: 48시간을 세는 기준입니다.

- 체포의 종류: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급할 때 영장 없이 하는 긴급체포, 범행 중이거나 직후에 하는 현행범체포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48시간 기한은 같습니다.

- 혐의(죄명)와 범죄사실의 요지

- 수사하는 경찰서와 지금 있는 곳

-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지

2.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합니다(제201조의2 제1항). 흔히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지고,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납니다.

체포 자체가 부당하다고 본다면, 체포된 사람이나 가족 등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214조의2).

3.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것

구속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범죄의 중대성,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 피해자나 중요한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도 고려합니다(제70조).

그래서 가족이 정리해 둘 수 있는 것은 주소와 직장, 함께 사는 가족처럼 생활이 안정돼 있다는 사정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도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사건에 따라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압박하려 한 것으로 비쳐 오히려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연락은 직접 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가족이 지금 할 일

- 집에 있는 물건을 치우거나 버리지 마세요.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구속 판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집에 와서 물건을 가져가면 무엇을 가져가는지 보고 압수목록을 받아 두세요.

- 가족 면회에서는 사건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장에서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면회는 녹음될 수 있고(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5조의3·제35조의4), 공범이나 참고인에게 말을 전하는 것처럼 들리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 접견은 경찰관이 대화에 참여하거나 듣거나 녹음할 수 없으므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7조), 사건 이야기는 변호인과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48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려나나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치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48시간이 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Q. 체포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체포된 사람이 다른 가족을 통지 받을 사람으로 지정했을 수 있습니다. 체포된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나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가족임을 밝히고 확인하세요.

Q. 긴급체포 뒤 경찰이 집에 와서 물건을 가져갈 수 있나요?

긴급체포된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보관하던 물건은,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안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계속 압수하려면 영장을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돌려줘야 합니다(제217조).

정리하면, 체포 시각과 체포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심문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를 미리 짐작하기보다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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