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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첫 조사, 어떻게 말해야 할까? 진술 원칙과 조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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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첫 조사, 어떻게 말해야 할까? 진술 원칙과 조서 확인 

송창민 변호사

경찰 첫 조사는 말을 잘해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해야 할 사실을 나눠 답하고, 조사가 끝난 뒤 내 말의 취지가 조서에 그대로 남았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처음 남긴 조서는 이후 절차에서 계속 다시 읽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과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조사 시작 전에 알아둘 두 가지 권리

진술거부권 고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수사관은 일체의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알렸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답변은 조서에 적힙니다(같은 조 제2항).

변호인 참여: 피의자나 가족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참여한 변호인은 수사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메모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수사준칙 제13조).

원칙 1. 기억의 정도를 나눠서 답합니다

날짜·시간·대화 내용처럼 구체적인 질문을 받으면, 정확히 모르면서도 그럴듯한 답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통화내역이나 메시지로 확인한 내용이 다르면, 처음 진술이 왜 달랐는지를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① 정확히 기억한다면: 기억하는 그대로 설명합니다.

② 대략만 기억한다면: 기억나는 범위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나눠 말합니다.

③ 자료를 봐야 알 수 있다면: 지금 기억으로는 정확하지 않고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건이 오래전 일이라면 조사 전에 카카오톡·통화내역·계좌내역·일정 기록을 자신의 기억과 먼저 맞춰 보세요. 기억과 자료가 다른 곳이 어디인지 알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답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원칙 2. 질문 안에 들어 있는 전제를 나눕니다

한 질문에 여러 사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 "갚을 형편이 안 되는 줄 알면서 갚겠다고 하고 돈을 받은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는 당시의 재정 상태, 그 상태를 본인이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상대에게 무엇이라고 했는지, 갚을 계획이 있었는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네" 또는 "아니요" 한마디로 답하면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부인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사실과 다른 전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짚어서 답하세요. 반대로 질문이 분명하고 사실관계도 단순하다면 길게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 3. 끝나면 조서를 읽고 취지를 확인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피의자는 증감·변경을 청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서에 추가로 적힙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오래 조사를 받고 나면 빨리 끝내고 싶어지지만, 이 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은 표현은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보세요.

  • 내가 말한 취지가 그대로 적혀 있는가

  • 중요한 전제나 설명이 빠지지 않았는가

  •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확정적인 표현으로 바뀌지 않았는가

  • 질문과 답을 함께 읽었을 때 다른 뜻으로 읽힐 곳은 없는가

조사 시간과 휴식

대기·휴식·식사 시간을 포함한 총 조사시간은 원칙적으로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2시간마다 10분 이상 쉬게 되어 있고, 휴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수사준칙 제21조~제23조).

자주 묻는 질문

Q. 예상 답변을 적어 가서 읽어도 되나요?

적어 간 답을 그대로 읽는 것은 제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무 기준). 조사는 질문을 듣고 기억대로 답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날짜와 순서, 관련 자료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고, 메모를 참고해도 되는지는 조사 시작 전에 수사관에게 물어보세요.

Q. 조사 뒤에 빠뜨린 말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나요?

추가로 설명하는 의견서나 자료를 낼 수 있고, 수사기관은 받은 자료와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합니다(수사준칙 제25조). 늦게 낼수록 왜 처음에 말하지 않았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할 수 있으니, 생각났을 때 바로 정리하세요.

Q. 꼭 변호인과 함께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혼자 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사실관계가 크게 엇갈리거나, 기억과 자료가 서로 맞지 않거나, 사기처럼 '알았는지·속였는지'가 쟁점인 사건이라면 조사 전에 검토를 받아 볼 만합니다.

첫 조사 전에 정리할 것

예상 질문과 답을 외우는 것보다, 무엇을 정확히 기억하는지, 무엇은 자료를 봐야 하는지, 내 설명과 자료가 어디서 맞고 어디서 다른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건을 검토할 때 당사자의 기억과 당시 자료를 먼저 맞춰 보고, 확인되는 사실과 아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눈 뒤 조사에서 설명할 핵심을 정리합니다.

송창민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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