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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 거부할 수 있나? 영장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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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 거부할 수 있나? 영장과의 차이 

송창민 변호사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내 달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안 주면 불리해지지 않을까"부터 걱정합니다. 하지만 먼저 따져 볼 것은 내야 하는지가 아니라, 지금 받은 요구가 어떤 방식인지입니다.

임의제출을 요청받은 것이라면 낼지 말지는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면 거부할 수 없고, 그때는 영장에 적힌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어떤 방식으로 요구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사받으러 올 때 휴대전화를 가져오세요", "휴대전화를 제출해 주세요" 같은 말만으로는 어떤 절차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 전화로 말만 들었는지

· 문자나 서면으로 요청을 받았는지

· 압수·수색영장을 직접 제시받았는지

전화로만 들었다면 무엇을 왜 요청하는지 문자로 다시 받아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영장을 제시받았다면 기억에 기대지 말고 영장에 적힌 혐의와 압수 대상을 직접 확인하세요.

2. 임의제출과 영장, 무엇이 다른가

경찰은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가 스스로 낸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제출은 본인의 뜻에 따라 내는 것이고, 영장 집행은 법원의 영장에 따라 가져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휴대전화 속 자료를 모두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라도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해서만 압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

3. 임의제출을 한다면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경찰이 휴대전화에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사건에 따라 특정 시기의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등이 문제가 됩니다. 그 자료가 사건의 어떤 사실과 관련되는지, 내 설명과는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함께 생각해 두면 좋습니다.

제출하기로 했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 가져가는 것이 휴대전화 기기 자체인지, 그 안의 자료인지

· 어느 기간의 어떤 자료를 내는지, 그 범위가 제출 서류에 적혔는지

· 자료를 찾아 복사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자료를 고르고 복사하는 과정에는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목록도 받을 수 있습니다(위 2016도348 판결). 자료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필요한 부분을 추출한 뒤 기기를 돌려받습니다.

4. 영장이 있다면 영장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영장 집행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신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하고 다음 세 가지를 살펴보세요.

· 어떤 혐의로 발부된 영장인지

· 압수 대상이 휴대전화 기기인지, 그 안의 전자정보인지

· 대상이 되는 자료의 기간과 종류

영장에 적히지 않은 자료까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고르고 복사하는 과정에 본인이나 변호인이 참여하고 싶다면 그 뜻을 분명히 밝혀 두세요.

5.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에서 무엇을 보려 할까

휴대전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대개 진술과 기록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낸 대화 캡처가 원래 대화와 같은지, 말한 시간에 실제로 연락이 오갔는지 같은 부분입니다.

· 임의제출을 받을 때는 제출한 사람이 어디까지 내겠다고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범위가 분명할수록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줄어듭니다.

· 제출을 거절했다고 그것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에 꼭 필요하다고 보면 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에 대화를 지웠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흔적이 있으면 언제, 왜 그랬는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지금 할 일

· 전화로만 요구받았다면 임의제출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문자로 다시 받아 두세요.

· 제출 전에 자료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마세요.

· 제출하거나 영장 집행을 받을 때는 대상이 기기인지 자료인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와 목록을 받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포렌식 분석은 얼마나 걸리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자료의 양, 지운 자료를 복원해야 하는지, 분석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Q. 낸 휴대전화는 언제 돌려받나요?

자료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필요한 부분을 추출한 뒤 돌려받습니다. 자료를 골라내기 어렵거나 기기 자체가 증거인 경우에는 계속 보관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뒤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Q. 휴대전화를 낸 뒤 새로 개통해도 되나요?

새 휴대전화를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번호가 바뀌면 담당 수사관에게 바로 알려 주세요. 연락이 닿지 않으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해 예전 대화나 사진이 다시 보여도 지우지 마세요. 사건 자료를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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