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어머니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를 자녀 2명에게만 유증했습니다.
형제들이 각각 부동산의 절반씩을 유증받은 반면,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유류분 침해 여부를 검토한 후 형제 2명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 핵심 쟁점과 대응
소송의 주요 쟁점은 약 2억 6,885만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채무를 공제하여 유류분 반환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근저당권의 법률관계와 사건자료를 검토하여 이러한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감정결과와 상속재산,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여 반환금액을 산정하고, 소송 도중 발생한 부동산 소유권 변동에 맞춰 금전 반환을 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실제 채무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는 점과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관계 등을 이유로 피고들의 근저당채무 공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2명에게 각각 94,939,086원, 합계 189,878,172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가 인용되었으며,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까지 회수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16,385,782원의 소송비용이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판결인용금액과 소송비용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판결인용 원금과 확정 소송비용의 합계는 206,263,954원(지연손해금 별도)입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산정에 관한 핵심 쟁점을 다투어 전부승소하고, 실제 회수까지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김욱중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윤
※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의뢰인과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화하였습니다. 사건별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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