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비판적인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였습니다.
당시 아파트에서는 여러 시설공사가 진행되고 장기수선충당금이 두 배 이상 인상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해당 게시글이 자신을 지칭하여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2. 김욱중 변호사의 대응
본 변호사는 고소장과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여 사건의 배경과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게시글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이나 평가인지, 고소인이 특정되는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등이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입주민의 문제 제기라는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현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경찰의 판단과 결과
경찰은 게시글이 입주민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으며, 일부 다소 과한 표현이 있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범죄 성립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김욱중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윤
김욱중 변호사가 실제 담당한 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관계인과 일부 사실관계를 비식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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