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대출을 승인해 준 은행 직원에게 감사 표시나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상품권·골프 접대를 건넸다가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대출을 잘 해준 직원에게 고마워서 준 것뿐이다”, “받은 사람이 문제지 준 사람이 무슨 죄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행 직원의 비위가 내부 감사나 수사로 드러나면 금품을 건넨 쪽도 같은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메시지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금융기관 임직원 금품 사건에서 받은 사람뿐 아니라 건넨 사람의 증재 혐의까지 함께 입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은행 직원에게 대출 사례금을 준 사람이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그리고 이미 건넨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관련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은행 직원에게 사례금을 건넨 사람도 증재죄로 처벌됩니다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약속하거나 건넨 사람 역시 독립된 범죄의 주체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5조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제6조는 그 반대편, 즉 금품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여기서 금융회사등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물론 상호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가 포함됩니다.
제5조에 따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조문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약속’과 ‘공여의 의사 표시’까지 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대출만 나오면 사례하겠다”고 말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였거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사실이 문자나 녹취로 남아 있으면 증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에게 직접 건네지 않고 가족 계좌나 지인을 통해 전달했더라도, 공여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경우까지 같은 조 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은행 직원에게 사례금을 약속하거나 건넨 사람은, 받은 사람과 별개로 특경법 제6조 증재죄의 주체가 됩니다.
2. 대출이 끝난 뒤에 건넨 ‘감사 표시’도 직무 관련 이익이면 사례금입니다
돈을 준 시점이 아니라, 그 돈이 대출 직무와 연결되는지가 성립을 가릅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이 이미 실행된 뒤에 준 돈이니 대가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경법 제5조 제1항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처벌하고, 대출 심사·한도 산정·금리 결정·실행 승인은 모두 은행 임직원의 전형적인 직무입니다. 그 직무와 관련해 오간 이익이라면, 승인 전이든 후든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금품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직원이 심사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거나, 담보 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서류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출을 실행해 준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례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평가될 수 있고,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한 경우라면 제5조 제2항도 함께 검토됩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심사로 대출이 나왔고 소액의 명절 선물 정도였다면 직무 관련성이나 금액·시기·방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대출 실행일 전후의 계좌 거래, 대출 서류의 이상 여부, 직원과의 메신저 대화를 한꺼번에 대조합니다. 대출 시기와 금품 교부 시기가 가까울수록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는 방향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사후에 건넨 돈이라도 대출 직무와 연결되는 이익이면 ‘감사 표시’라는 말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직원이 아니라 대출 소개인에게 준 돈은 알선수재 문제로 따로 다뤄집니다
브로커·지인에게 건넨 수수료는 특경법 제7조 알선수재와 형법 제357조로 갈립니다.
대출 과정에서는 은행 직원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경우보다, “내가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대출을 소개해 주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경우 특경법 제7조는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받은 쪽이 주된 처벌 대상이지만, 알선 명목의 돈이 실제로는 은행 직원에게 흘러가는 구조였다면 건넨 사람은 제6조 증재나 공동정범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한편 특경법상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업체나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가 적용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를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은행·저축은행·조합 등은 특경법이 우선하므로 공여자의 법정형도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건넨 돈이 ‘직원에게 간 돈’인지 ‘소개인에게 간 수수료’인지, 소개인이 그 돈을 다시 직원에게 전달했는지가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정상적인 중개 수수료로 인정되려면 소개인이 등록된 대출모집인이거나 용역계약과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수수료 명목이라도 그 돈이 은행 직원의 직무와 연결되는 알선의 대가라면 별도의 범죄로 평가됩니다.
4. 금액에 따라 받은 사람의 형량이 크게 달라지고, 받은 금품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수수액 3천만원이 가중처벌의 분기점이고, 공여자도 같은 사건에서 함께 평가됩니다.
받은 은행 직원은 특경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기본이지만,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여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
건넨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6조는 금액별 가중 구간이 없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받은 사람의 형이 무겁다는 것은 그만큼 사건이 중하게 다뤄진다는 뜻이고, 금액이 클수록 수사기관이 공여 경위와 대가성을 더 깊이 확인합니다. 건넨 금품이 반복되었다면 여러 번의 공여가 하나의 범죄로 묶여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대출 자체의 문제입니다. 사례금을 준 대가로 받은 대출이 허위 서류나 부풀린 담보에 기초했다면, 증재와 별도로 사기나 업무상배임의 공범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받은 금품은 특경법 제10조 제2항·제3항에 따라 몰수·추징 대상이 되고, 사건과 별개로 은행이 대출 약정을 재검토하는 등 금융 거래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진술 전에 금품이 오간 경위와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은행 임직원 금품 사건은 대개 은행 내부 감사나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단서가 나오고, ①수사기관(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수사 착수 → ②직원과 공여자 각각 참고인 또는 피의자 조사 → ③공소청(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직원의 진술과 공여자의 진술이 어긋나면 서로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어, 먼저 조사받는 사람의 진술이 이후 전체 수사의 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금을 건넨 상황이라면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의 서류와 일정을 모아,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금품이 오간 시점·금액·방법을 계좌 내역과 메신저 대화로 정리하고, 어떤 명목이었는지 살핍니다.
소개인이나 중개인이 있었다면 그 사람과의 계약·수수료 약정서와 실제 전달 경로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다툴 수 있는 지점을 가려내고, 필요하면 수사 단계에서 반성·재발 방지와 정상 참작 자료를 준비해 처분 수위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대출을 해결해 준 은행 직원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표시한 것뿐인데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당황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품을 건넨 입장에서는 그 돈이 대출 직무와 어떤 관계였는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출 심사 서류, 계좌 내역, 대화 기록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직원 입장에서도 “선물이었다”, “빌린 돈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금액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급격히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법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금융기관 관련 금품 사건에서 금품을 건넨 쪽과 받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술이 굳어지기 전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이 다 끝난 뒤에 고마운 마음으로 현금을 줬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시점보다 그 돈이 대출 직무와 연결된 이익인지가 기준이고, 금액이 크거나 심사 과정에 이상이 있었다면 대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직원이 먼저 달라고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줬습니다. 그래도 증재인가요?
A. 직원이 요구한 경우에도 건넨 행위 자체는 제6조의 공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구 경위와 압박 정도는 사건 전체의 평가와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요구 내용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Q. 돈을 주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A. 제6조는 ‘약속’과 ‘공여의 의사 표시’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부가 없더라도 약속한 사실이 증거로 남아 있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대출 소개인에게 수수료를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소개인이 적법한 대출모집인이고 정상 수수료라면 문제가 없지만, 알선의 대가로 은행 직원에게 전달될 돈이었다면 특경법 제7조나 제6조가 검토됩니다. 계약서와 전달 경로가 중요합니다.
Q. 소액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상규에 비춰 허용되는 범위의 소액 선물인지,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Q. 은행에서 먼저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진술 전이 가장 좋습니다. 금품 사건은 직원과 공여자의 진술이 서로 맞물려 평가되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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