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웹하드와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영상을 올렸다가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웹하드가 영상 필터링을 강화하자, 필터에 걸리지 않도록 영상을 손봐서 올리다가 오히려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눈에 띕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어차피 내가 찍은 것도 아니고 파일만 다시 올린 건데요”, “길이만 조금 잘랐을 뿐 원본 그대로가 아닌데요”, “필터링에 안 걸렸으니 문제없는 영상 아닌가요”입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면 업로드 기록과 파일 변환 이력이 그대로 드러나고, 필터링을 피하려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슨 영상인지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필터링을 통과했는지가 아니라, 올린 영상이 무엇이고 올린 사람이 그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라면 필터링을 우회한 사정은 책임을 가볍게 하기는커녕 무겁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아래에서는 웹하드 필터링을 피해 영상을 바꿔 올렸을 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영상의 종류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수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영상을 바꿔 올려도 영상의 성격은 그대로여서, 처벌 여부는 영상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필터링 회피는 별도의 면책 사유가 아니라, 어떤 영상이냐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 출발점입니다.
웹하드 필터링은 업로드되는 파일의 고유값이나 영상 특징을 이미 등록된 불법 영상과 대조해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장치입니다. 영상을 자르거나 좌우를 반전시키거나 해상도와 파일 형식을 바꾸거나 압축 파일로 묶어 올리는 방법은 모두 이 대조를 피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공은 영상의 법적 성격을 바꾸지 못합니다. 원본이 영화·드라마 같은 상업 저작물이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원본이 상대방 몰래 찍은 영상이나 합성 영상이면 성폭력범죄 문제가, 원본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문제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가공 후 새 파일이 되었다는 사정은 “다른 영상”이라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원본을 복제해서 다시 만든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영상의 종류와 올린 경위에 따라 가벼운 저작권 사건에서 징역 3년 이상의 성범죄 사건까지 달라진다”입니다. 먼저 올린 영상이 어느 범주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을 바꿔 올려도 영상의 성격은 그대로이고, 처벌은 그 성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 필터링을 우회하는 행위 자체가 법에서 금지되어 있고, 고의를 보여주는 정황이 됩니다
우회 시도는 “몰랐다”는 항변을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웹하드 같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유통을 막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용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든 그 조치를 우회해 무력화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3항).
이 조항 자체가 곧바로 이용자 처벌 규정으로 연결되는지는 별개로 따져봐야 하지만,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행위가 다른 범죄에서 어떤 증거가 되느냐입니다. 필터링에 걸릴 만한 영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파일을 가공했다는 흐름이 되면, 불법촬영물 반포나 저작권 침해에서 요구되는 고의가 쉽게 인정됩니다.
웹하드 사업자는 필터링 조치의 운영 기록을 시스템에 자동 저장하고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므로, 같은 계정에서 필터에 막혔다가 가공 후 다시 올린 이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면 차단 이력, 재업로드 시각, 파일 변환 흔적이 한 번에 확인됩니다.
필터링을 피하려 한 흔적은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을 가장 먼저 흔드는 증거입니다.
3. 저작물 영상이라면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부를 자르거나 뒤집어도 원본이 인식되면 복제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 침해로 봅니다.
영화·드라마·방송 영상처럼 권리자가 있는 저작물을 웹하드에 올렸다면 저작권법상 복제권(제16조)과 공중송신권(제18조) 침해가 문제됩니다. 영상을 편집해 올린 경우에도 원본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인식되면 복제에 해당하고, 원본에 변형을 가한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제22조)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이런 침해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140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업로드 포인트나 캐시를 받으며 반복해서 올렸다면 영리·상습 요건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04조는 웹하드처럼 이용자 사이의 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에 권리자 요청 시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필터링은 이 의무의 산물이므로, 필터링을 우회한 업로드는 권리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적하는 유형입니다. 실무에서는 합의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므로, 고소 전에 합의를 시도하는지 여부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4.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라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필터링에 걸리는 영상 상당수가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대상이어서 징역형 하한이 높습니다.
웹하드 필터링은 저작물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걸러내는 데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런 영상을 가공해 올렸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런 행위를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영상물이라면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반포 규정이 적용되고, 형량 구조는 불법촬영물과 같습니다. 이런 영상을 소지·저장·시청만 한 경우에도 제14조 제4항과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 올리지 않고 내려받아 보관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구입·소지·시청만 해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필터링을 피하려고 영상을 가공한 사정은 이 영상이 문제 영상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정황으로 사용되므로, “영상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항변을 세우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면 징역형의 하한이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5. 수사를 받게 되면 이런 순서로 진행되고,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을 몇 번, 어떤 대가를 받고 올렸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입니다.
사건은 통상 ①웹하드 사업자나 권리자·피해자 측의 신고·고소 → ②경찰의 사업자 자료 확보와 압수수색(수원 지역 거주자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 ③피의자 조사 후 공소청(수원지방공소청) 송치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휴대전화와 PC가 압수되는 경우가 많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한 파일과 가공 프로그램 사용 이력까지 복원될 수 있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서둘러 진술부터 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이 저작물인지, 촬영물·합성물인지, 인물이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해당 계정의 업로드 횟수, 기간, 포인트·캐시 등 대가 수령 내역을 정리해 영리·상습 여부를 가늠합니다.
영상을 어디서 어떻게 받았고 가공을 누가 했는지 등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임의로 파일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파일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오해받거나 포렌식으로 복원되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의 종류에 따라 합의 가능 여부와 방어 방향이 전혀 다르므로, 진술 전에 사건 성격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마치며
필터링을 피해 올린 영상 때문에 연락을 받으면 “이미 많이 퍼진 영상인데 나만 문제 삼는 건가” 하는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을 올린 입장에서는 어떤 영상이었는지, 내용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은 채 진술하면 의도하지 않게 고의를 인정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웹하드 사업자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업로더를 특정해 고소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업로드 기록과 필터링 이력이 증거가 된다는 점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와 저작권 사건에서 영상을 올린 쪽과 유포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영상의 성격과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영상을 올린 기억이 마음에 걸린다면, 진술하기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첫 단계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필터링에 걸리지 않고 올라갔다면 문제없는 영상 아닌가요?
A. 아닙니다. 필터링은 이미 등록된 영상과의 일치 여부만 가릴 뿐 합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통과했더라도 영상이 저작물이거나 불법촬영물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영상 길이를 줄이고 좌우를 바꿨으니 다른 영상 아닌가요?
A. 원본이 인식되는 한 같은 영상으로 봅니다. 저작물이면 복제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 침해가, 불법촬영물이면 그 복제물의 반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올리지 않고 내려받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영상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은 소지·저장·시청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괜찮은가요?
A. 원칙은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지만,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로드 대가를 받았다면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영상을 이미 삭제했고 계정도 탈퇴했습니다. 괜찮을까요?
A.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웹하드 사업자가 업로드 기록을 보관하고 있고, 기기에 남은 흔적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습니다. 삭제 시점에 따라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먼저 사실대로 말하면 선처받나요?
A. 경위를 정리하지 않고 진술하면 고의를 인정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종류와 인식 정도를 먼저 정리한 뒤 진술하는 것이 안전하고, 반성과 합의는 그 다음 양형 단계에서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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