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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먼저 빼둔 돈을 직원이 써버리면 직원도 횡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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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먼저 빼둔 돈을 직원이 써버리면 직원도 횡령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중소 사업장에서 대표가 회사 자금 일부를 따로 빼두었다가, 그 돈을 맡아 두거나 접근할 수 있던 직원이 마음대로 써버려 분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직원분들은 “어차피 대표님이 몰래 빼둔 돈인데 누가 신고하겠나”, “대표도 떳떳하지 못한 돈이니 문제 삼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정산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손을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와 사이가 틀어져 고소가 들어오면, 직원은 “내 돈이 아니라 대표의 비자금이었다”는 말로 방어해 보지만 그 말이 처벌을 막아주지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비자금에 관해서도 조성 동기·보관 방법·실제 사용처를 종합해 불법영득의사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고, 그 돈을 처분할 권한 없는 사람이 사적으로 쓴 경우에는 횡령·절도 등 별개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표가 먼저 빼둔 돈을 직원이 써버렸을 때 직원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의심을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대표가 빼둔 돈이라도 직원에게는 ‘남의 돈’입니다

돈의 출처가 어디이든, 그 돈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직원에게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그 돈이 직원 본인의 것이냐, 아니면 타인의 것이냐입니다. 대표가 회사 계좌에서 인출해 별도 통장이나 금고, 현금 봉투로 빼둔 돈은 법적으로 여전히 회사의 재산이거나, 적어도 대표가 관리하는 돈이어서 직원 본인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직원은 “대표가 개인적으로 챙기려고 빼둔 돈이니 회사 돈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돈의 소유자가 회사냐 대표냐를 다투는 것일 뿐, 직원 자신의 돈이라는 결론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누구이든 그 돈을 직원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은 대표의 지시나 위임이 없는 한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대표가 돈을 빼둔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도 있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과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은 법인의 관리자가 회계와 분리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착복 목적이 명백하면 조성 행위만으로도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즉 대표의 책임과 직원의 책임은 서로를 상쇄하지 않고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대표가 따로 빼둔 돈이라는 사정은 직원이 그 돈을 쓸 권한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2. 직원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맡아 관리하던 돈을 쓰면 횡령, 맡은 적 없는 돈을 가져가 쓰면 절도가 문제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직원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대표가 “이 돈 잘 가지고 있어라”며 현금이나 통장·카드를 맡겼거나, 직원이 경리·재무 담당자로 그 계좌와 금고를 실제로 관리해 왔다면 보관자 지위가 인정됩니다. 이런 직원이 임의로 쓰면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경리 등 업무로서 보관하던 돈이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범위가 넓어집니다.

반대로 대표가 사무실 금고나 개인 서랍에 넣어둔 돈을 직원이 몰래 꺼내 쓴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 돈을 직원이 맡아 관리한 것이 아니라 대표가 점유하고 있었다면 직원의 행위는 횡령이 아니라 형법 제329조의 절도, 즉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또 대표의 계좌 비밀번호나 공인인증 정보를 몰래 이용해 자기 계좌로 이체했다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직원이 그 돈을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누가 열쇠와 비밀번호를 갖고 있었는지, 평소 그 돈의 입출금을 누가 정리했는지를 통장 거래내역·메신저 기록·CCTV로 확인합니다. 같은 금액을 썼더라도 이 보관 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직원이 그 돈을 맡아 관리하던 지위였는지가 횡령과 절도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3. “나중에 채워 넣으려 했다”거나 “비자금이었다”는 항변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 쓴 돈의 성격이 어땠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직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항변은 “급해서 잠깐 쓴 것이고 월급날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나중에 돌려놓을 마음이 있었는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또 하나의 항변은 “대표 자신도 불법적으로 빼둔 돈이라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비자금의 성격을 조성 동기, 방법, 보관 방법, 실제 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할 뿐, 비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돈을 쓴 직원의 처분이 정당해지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원이 비자금의 존재를 이용해 “어차피 장부에 없는 돈”이라며 쓴 사정은, 발각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사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의 지시나 승낙을 받아 회사 업무를 위해 쓴 돈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문자·카카오톡·녹취·결재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데, 말로만 “승낙받았다”고 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돌려놓을 생각이나 비자금이라는 사정이 아니라, 대표의 승낙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4. 쓴 금액이 커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대표와 공범으로 엮일 수도 있습니다

소액씩 반복한 인출도 합산되면 특경법 구간에 들어갈 수 있고, 대표 지시로 쓴 경우에는 공범 책임이 문제됩니다.

업무상횡령은 사용한 금액이 클수록 형이 무거워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직원이 매번 수백만원씩 반복해서 쓴 경우에도 같은 범의로 계속된 행위라면 포괄일죄로 합산될 수 있어, 총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 본인이 이 돈을 횡령하는 데 직원이 가담한 형태라면 직원의 책임은 달라집니다. 대표에게 지시받아 돈을 빼돌리거나 다른 계좌로 옮겨 숨겨준 직원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직원 본인이 직접 보관자 지위가 아니더라도 형법 제33조에 따라 신분이 있는 대표와 함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말도 지시의 내용과 직원이 얻은 이익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는 쟁점입니다.

횡령 사실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초범 여부, 쓴 경위, 변제와 합의 여부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특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가 회복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갖추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직원이 대표의 돈을 썼다는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대표)·피고소인(직원) 조사와 계좌추적 → ③공소청(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고소 통보를 받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표에게 연락해 따지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 돈을 누가 언제부터 어떤 지위에서 맡아 관리했는지, 맡겼다는 지시나 대화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쓴 금액과 시점, 용도를 통장 내역·카드 내역·영수증으로 정리하고 회사 업무에 쓰인 부분을 따로 구분합니다.

  3. 대표의 승낙·묵인·정산 약속을 보여줄 문자, 카카오톡, 녹취, 결재 기록을 보관하고 삭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한다면, 횡령이 아니라 단순 채무 문제로 다투거나 합의를 통해 형사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안까지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대표가 빼둔 돈을 둘러싼 문제는 “어차피 정상적인 돈이 아니니 괜찮겠지”, “오랫동안 같이 일한 사이인데 설마 고소까지 하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대표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그 돈이 누구의 지시로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는지, 직원이 어떤 지위에서 접근했는지를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만 대표 본인이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가 드러나면 대표 스스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돈을 쓴 것으로 의심받는 직원 입장에서도 “대표의 비자금이니 문제없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승낙이 있었는지, 보관자 지위가 있었는지, 회사 업무에 쓰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자금을 맡긴 쪽과 맡아 관리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보관 관계와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가 몰래 빼둔 돈이라 장부에도 없는데, 그 돈을 써도 횡령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장부에 없다는 사정은 돈의 소유나 처분 권한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돈을 맡아 관리하던 지위였다면 횡령, 그런 지위가 아니었다면 절도 등이 문제됩니다.

Q. 나중에 월급에서 빼기로 하고 쓴 것인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대표가 사전에 승낙한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표가 “써도 된다”고 말로 허락했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허락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말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통화 녹음, 주변 직원의 진술, 이후 대표의 반응을 보여주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Q. 제가 맡아 관리한 적은 없고 금고에서 꺼내 썼는데, 횡령이 아닌가요?

A. 횡령이 아니라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관자 지위가 없었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형법 제329조 절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Q. 대표의 지시로 돈을 옮겼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A. 가담의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시의 구체적 내용, 직원이 얻은 이익, 불법성을 인식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Q. 쓴 돈을 전부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형사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변제와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고 합의가 되면 처벌불원이나 선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환 시점과 방식은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보관 관계와 승낙 여부에 관한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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