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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수사가 부당하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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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수사가 부당하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횡령·배임·사기 같은 경제범죄와 마약범죄 등 이른바 중대범죄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사건이 실제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수사관이 내 얘기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 “고소장을 냈는데 증거를 제대로 봐주지 않는 것 같다”, “어차피 같은 수사기관인데 이의를 제기해봐야 소용없다”며 부당함을 느끼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송치되고 나서야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려 하면 이미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줄어 있습니다.

새 법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건관계인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에 대한 심의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법률에 넣었습니다. 다만 누가, 언제까지, 어떤 사유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법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놓치면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아래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심의의 신청 자격과 기한, 심의 진행 방식, 결과의 효력, 그리고 실제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를 법령 조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고소인뿐 아니라 피의자도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체는 양쪽 당사자 모두이고, 대상은 입건 전 조사와 수사 전부입니다.

수사심의의 근거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제44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사건관계인으로 정하고, 그 범위를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진정인, 피진정인 및 그들의 변호인·대리인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떼였다며 고소한 쪽만이 아니라,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는 쪽도 같은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대상도 넓습니다. 정식으로 입건되기 전의 입건 전 조사도 포함되므로, 아직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피조사자로 불려 다니는 단계에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그 조사·수사를 수행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수사청에 제출하며,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수사심의신청서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짚을 점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건 자체가 중수청이 수사하는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 제2조는 형법상 사기·공갈과 횡령·배임의 죄,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을 중대범죄로 정하고 있으므로, 경찰이 수사 중인 일반 사건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중수청이 맡은 조사·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사건관계인 누구나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고, 송치되면 아예 막힙니다

수사 중에는 언제든, 종결 후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사심의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기한입니다.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 신청은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할 수 있으며,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느낀 시점에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종결된 뒤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리고 증거 등의 허위·위조·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더 중요한 제한이 시행령 제21조 제3항입니다. 해당 사건이 공소청 또는 법원에 송치된 경우에는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수청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 수사 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접수된 신청이 있는 상태에서 송치되더라도, 시행령 제22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수사심의담당관이 조사를 종결할 수 있고, 다만 중대한 절차 위반이나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계속 조사하도록 예외가 정해져 있습니다.

송치 전에는 수사 중이든 종결 후 90일 이내든 신청할 수 있지만, 송치된 뒤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 “부당하다”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저한 흠이 있어야 합니다

법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를 요건으로 삼고, 시행령은 근거 없는 신청을 걸러냅니다.

법 제44조 제1항의 요건은 조사 또는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방식이나 증거 판단에서 눈에 띄는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출한 증거를 아예 확인하지 않았거나, 참고인 조사를 한쪽 진술만으로 마무리했거나, 영장을 받아야 할 강제처분을 영장 없이 한 경우처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흠이 필요합니다.

신청을 받으면 수사심의담당관이 사건을 조사합니다.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라 담당관은 당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에게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 신청인에게도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4항).

반대로 조사가 시작도 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시행령 제22조 제5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죄가 안 되거나 공소권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인이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익명 제보, 신청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제3자의 풍문, 당사자의 추측만을 근거로 신청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결국 신청서에는 어떤 조사 행위가 어떤 점에서 부당한지를 증거로 특정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담당관이 조사 결과서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수청장에게도 함께 보고합니다. 이때 관여 수사관에게 비위나 중대한 과오가 인정되면 감찰 담당 부서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7항).

수사심의는 불만의 표출이 아니라, 흠을 증거로 특정하고 담당관 조사에 협조하는 신청인에게 열려 있는 절차입니다.


4. 심의 결과는 수사관을 구속하지 않지만,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회 결과는 중수청장이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의결서는 이후 재판 기록에도 따라갑니다.

심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각 지방수사청에 두는 수사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위원회는 5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지만, 실제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마다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위원 15명으로 열리고, 위원 10명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법 제44조 제3항·제5항·제6항). 회의는 비공개이며, 신청인과 관여 수사관은 위원회가 요청한 경우에 한해 의견서를 내거나 출석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7조 제4항·제8항).

결과의 효력은 시행령 제30조가 정합니다. 중수청장은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처리 결과와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존중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따르라는 규정은 아니므로, 위원회가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의결해도 수사관을 교체하거나 처분을 뒤집는 효력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처리 결과와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아무 설명 없이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신청인에게는 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과가 통지됩니다(제31조). 의결서는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편철되고, 사건이 송치·불송치로 종결되면 그 의결서 사본이 해당 사건 기록이 있는 공소청 또는 법원에 송부됩니다(제29조 제3항·제4항).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지적된 문제는 이후 공소 제기와 재판 단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44조와 시행령에는 신청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지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조사 출석 요구가 오면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5.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청서와 증거 정리를 송치 전에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심의는 통상 ①사건관계인이 수사를 수행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수사청에 수사심의신청서 제출 → ②수사심의담당관의 조사(관여 수사관·신청인 진술과 자료 확보) → ③수사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 → ④심의 종료 후 7일 이내 서면 통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방수사청이 신청을 접수하면 중수청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고, 이후 사건이 송치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면 수원 관내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재판에서 의결서 사본이 기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결심했다면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이 중수청 수사 대상인지, 지금이 송치 전인지, 종결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인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2. 부당하다고 보는 조사 행위를 날짜·장소·담당 수사관 기준으로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서 사본, 문자·통화 기록,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증거 목록을 모읍니다.

  3. 수사심의신청서에 위 내용을 적고, 담당관의 출석 요구와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일정과 원본 자료를 준비해 둡니다.

신청서 한 장의 내용이 곧 조사의 범위가 되므로, 변호인과 함께 문제 지점을 법 제44조의 요건에 맞게 정리해 제출하면 불필요하게 걸러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새로 생긴 수사기관이라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고, “수사기관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사심의는 송치 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어서, 망설이는 사이에 기회가 닫힙니다.

고소하거나 진정한 입장에서는 제출한 증거가 수사에서 제대로 검토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수단이 되고, 반대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한쪽 주장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거나 절차 위반이 있다고 판단될 때 기록으로 남기는 수단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 증거로 문제를 특정해야 합니다.

저는 고소인 측과 피의자 측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수사 초기에 쟁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후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수사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지금이 신청 가능 기간 안일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의자인 저도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 제44조 제1항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과 그 변호인·대리인까지 사건관계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수사가 끝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종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증거의 허위·위조·변조 정황이 있으면 90일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사건이 이미 송치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공소청 또는 법원에 송치된 사건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접수된 신청은 조사가 종결될 수 있으나, 중대한 절차 위반이나 인권 침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조사가 계속됩니다.

Q. 위원회가 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수사가 바로 바뀌나요?

A.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중수청장은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결과를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Q. 결과는 언제 알려주나요?

A.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조사 출석을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법과 시행령에는 신청으로 수사가 중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출석 요구가 오면 별도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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