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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동의가 있어도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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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동의가 있어도 성립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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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흔히 16세 미만과 관계를 가지면 처벌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조문은 두 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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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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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행위자의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제2항은 2020년 5월 신설된 조항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를 같은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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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13세에서 15세 사이라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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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의 핵심은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 같은 강제 수단이 전혀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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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명확히 동의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법이 일정 연령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동의를 유효한 성적 자기결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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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범죄로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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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사실상 하나로 좁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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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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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주시는 분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결이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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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고 자연스럽게 관계로 이어졌다는 경우, 아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설명도 종종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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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연령 인식, 즉 고의는 분명 필요한 요건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문턱은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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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몰랐다는 진술 자체보다 객관적 정황상 알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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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 엄마나 아빠에게 걸린다는 표현, 학교나 학원, 시험, 야자 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면, 그리고 만남의 경로와 상대의 외관, 대화의 전반적인 결을 놓고 볼 때 통상적인 성인이라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면 연령 착오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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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3세 미만 사안에서는 이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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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은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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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간 일이 한참 뒤에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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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뒤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지나 고소가 접수되기도 하고, 상대가 성인이 된 이후에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제강간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언제든 사건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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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반드시 상대방 본인인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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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휴대전화를 보다가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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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정작 당사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부모가 절차를 끌고 가는 구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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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상담기관에서 인지해 통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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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의제강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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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나 그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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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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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난 사안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남아 있는 자료입니다. 당시에는 좋은 관계였으니 대화도 자연스럽게 오갔을 텐데, 본인은 이미 지웠더라도 상대방 휴대전화에는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사건의 거의 전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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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한 줄이 몇 년 뒤 결정적인 자료로 등장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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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도 짚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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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은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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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조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벌금으로 정리될 여지가 애초에 없고, 감경 사유를 최대한 확보해야 집행유예를 다퉈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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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이 뚜렷한데도 끝까지 부인하다 유죄가 선고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가 양형에 반영되어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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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도 처벌되고, 2020년 신설된 형법 제305조의3에 따라 예비·음모 단계에서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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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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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결과를 가르는 요소인데, 이 유형은 그것도 까다롭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부모가 대리하는 구조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이 정리되기는커녕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연락 시도만으로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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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일로 갑자기 연락을 받으셨다면 당시 대화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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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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