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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아청물 판매·구매 신분비공개수사로 입건되었다면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정우람 변호사 카페'에 이미 게시된 원고를 재가공하여 블로그에 옮긴 것입니다.

원문은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 계양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계양서 수사관님은 몇 해 전부터 디지털 성범죄를 주로 맡아오셨고, 그중에서도 금전이 오간 사건을 많이 다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판매자 서너 명을 한꺼번에 검거하면서 계양서 사건이 부쩍 늘기도 했습니다.

오늘 다녀온 사건은 지난 글에서 짧게 언급했던 건입니다. 애초에는 아동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아청물 판매까지 확인되었고, 현재는 소지자까지 처벌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양서 사건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막상 조사에 입회해보면 상대가 교복을 입고 있거나 나이와 키, 몸무게까지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양경찰서가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진행해온 터라,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안 자체가 거의 없고 조사 진행도 깔끔한 편입니다.

종결된 사건도 하나 전해드리면, 충남경찰청 딥페이크 사건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성년자가 성범죄 사건으로 선임하는 경우 대체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되는 것까지를 목표로 잡습니다.

미성년자니까 당연히 소년부로 가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 재판을 방청해보신 분이라면 교복을 단정히 입고 법정에 선 미성년자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인지할 수 없게끔 배려해주었는데, 검찰(현재 공소청)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특정된 피해자들에게 사건 관련 통지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의뢰인들께는 그 가능성을 미리 말씀드렸던 사안이고, 교사 혐의 부분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충남청 사건은 피해자 수가 많거나 단순 의뢰를 넘어 허위영상물 제공 같은 다른 혐의가 붙으면 구공판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을 보는 시각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하신 분들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초기에 판례와 법리를 분석하며 고민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기소할 것은 확실하다고 봤고, 법리상으로도 무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법상 '반포 등 목적'에서 '판매' 부분을 깨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무죄를 다투려면 대법원까지 갈 각오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의 시간과 비용, 다투다 유죄가 나왔을 때의 양형 평가까지 놓고 보면 실익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본론인 디스코드 아청물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경기남부청에서 디스코드 관련 금전 사건을 조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워낙 규모가 큰 관서이고 디지털 성범죄를 자주 다루는 곳이라 어느 하나에 집중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서버를 개설하거나 임대, 판매한 사람들을 겨냥한 수사 조짐이 확인됩니다.

아직은 판매자를 검거한 단계라 소지자까지 특정되려면 연말이나 내년 초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크게 번지면 이 글을 인용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디스코드는 일반적인 시청만으로 검거되는 경우를 아직 본 적이 없고, 거의 금전이 엮여서 잡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수원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고합481, 708, 810 판결을 보시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해당 사건 피고인은 디스코드에 채널을 만들어 일반회원방부터 VIP, VVIP방까지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접근 가능한 자료에 차등을 둔 뒤, 트위터 등에 광고를 올려 유료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자료가 아청물 456개, 음란물 367개였고 여기에 불법촬영물까지 더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신분비공개수사입니다. 판결문 증거목록을 보면 '신분비공개수사 2차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라는 입건전조사보고서가 등장하고, 범죄일람표에는 구매자가 '신분비공개수사 수사관'으로 기재된 거래가 두 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관이 직접 구매자로 접근해 거래를 성사시킨 뒤 그 계좌를 역추적해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에 계좌 IP 접속내역과 통신자료제공요청,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더해지면서 피의자가 특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드 금전 사건은 본인이 아무리 조심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거래 상대가 수사관이었을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처벌 수위는 판매 쪽과 구매 쪽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판매하거나 배포한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청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위 판결에서 피고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에서 8년이었고, 다수범죄 처리기준까지 적용하면 상한이 14년 8개월까지 올라갔던 사안입니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 취업제한, 압수물 몰수, 그리고 추징금 2,747만 원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주목하실 부분은 감경 사유가 상당했음에도 결과가 그랬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불법촬영물 피해자와는 합의까지 이뤄져 피해자와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직접 제작하거나 촬영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았고, 처단형 하한인 징역 5년이 그대로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구매하거나 소지한 경우는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이 적용됩니다.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여기도 벌금형은 없습니다.

하한만 놓고 보면 1년과 5년의 차이인데, 실무에서 이 격차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구매나 소지로 정리된 사안은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이 뒷받침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방향을 잡아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반면 판매나 배포로 넘어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작량감경이 이뤄져야 겨우 집행유예를 다퉈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서는데, 위 판결처럼 감경 사유가 여럿 있었음에도 작량감경 없이 하한이 그대로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본인의 행위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 자료를 받은 것인지, 서버 운영이나 자료 공급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됩니다. 금전이 오간 사건이라면 몰수와 추징도 함께 따라옵니다.

디스코드 관련 사건은 아직 판매자 단계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고, 구매자나 소지자에 대한 소환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전 거래 내역은 계좌로 남고 그 계좌는 역추적됩니다.

계양서나 경기남부청에서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어떤 경로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부터 정리해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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