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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면,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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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면,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 

황윤경 변호사

1. 누구에게나 한순간에 벌어질 수 있는 일

음주운전은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날 늦게까지 마신 술이 다음날 아침까지 남아있는 줄 모르고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는 경우, 몇백 미터만 이동하면 된다는 생각에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는 경우처럼, 의외로 평범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문제는 단속 현장에서 당황한 나머지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응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은 처벌 자체도 중요하지만, 단속 현장에서의 대응이 이후 처분의 수위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2. 처벌 기준부터 정확히 알아두세요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가 기준을 얼마나 초과했는지, 실제 운전한 거리와 시간, 사고 여부와 그 결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까지 처분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3. 단속 현장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첫째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자체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수치가 걱정돼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를 부른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사고가 난 상황에서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현장을 이탈하면 음주운전과는 별개로 사고 후 미조치, 더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관련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럽더라도 현장에 머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반면 재측정 요구에는 응해야 하는지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재측정은 요구할 수 없고, 측정기 오작동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없이 반복되는 재측정 요구라면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대응하기보다, 이후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처분을 가르는 요소들 –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치가 처벌 기준을 크게 넘지 않았는지, 운전 거리와 시간이 짧았는지, 사고가 있었다면 그 결과가 경미했는지, 피해가 신속히 회복됐는지,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주 서약서나 준법운전 교육 이수 계획처럼, 추상적인 반성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면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인적 피해가 있거나 재범인 경우, 측정을 거부하거나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고, 훨씬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숙취 상태로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으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스스로 술이 깼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집 앞 몇백 미터만 이동해도 처벌받나요?

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운전한 거리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거리와 시간은 이후 처분의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Q. 면허취소나 정지도 같이 되나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수치에 따라 정지와 취소 기준이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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