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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뒤 술을 더 마셨다면, 음주측정방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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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뒤 술을 더 마셨다면, 음주측정방해일까 

김홍식 변호사

운전을 마친 뒤 집이나 편의점에서 술을 더 마셨다가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것은 술을 더 마셨다는 사실 자체보다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마셨는지이므로 운전부터 측정까지의 시간 순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 때문에 경찰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행위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조사를 앞둔 운전자를 위한 내용입니다. 측정 요구 자체에 응하지 않은 음주측정거부나, 운전 종료 뒤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 수치로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쟁점이 다르므로 필요한 범위에서만 함께 언급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요구서나 연락 과정에서 어떤 조항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측정방해만 문제되는지, 음주운전이나 사고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다툴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 조문이 요구하는 네 가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은 이를 음주측정방해행위라고 부르며, 흔히 말하는 이른바 '술타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을 나누어 보면 ①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운전을 마친 후의 행위일 것, ③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정해진 물품을 사용했을 것, ④ 그 행위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에서 비롯되었을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안전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은 이 조항의 물품으로 베라파밀염산염과 에리트로마이신 두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일 공포된 개정 법률로 신설되어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시행 전의 행위는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고, 부칙은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개정 규정도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문제된 행위의 날짜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운전면허에 미치는 영향

음주측정방해행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음주측정거부와 같은 법정형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이 법정형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적용되고,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뒤의 측정방해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제156조 제12호의2).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법정형에 하한이 있어 가볍게 볼 혐의가 아닙니다.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음주운전, 측정거부, 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과거 처벌 이력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도 영향을 받습니다.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는 측정방해행위를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고, 이 사유는 시·도경찰청장이 정지로 낮출 수 없는 필수 취소 사유에 속합니다.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1년이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측정방해를 했거나 측정방해 등 음주 관련 위반이 2회 이상이면 2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측정방해를 한 경우가 2회 이상이면 3년,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고 측정방해를 했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측정방해를 했다면 5년으로 늘어납니다(제82조 제2항).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고,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항).

또한 측정방해를 포함한 음주 관련 위반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제80조의2). 형사 사건의 결과와 행정처분이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되므로 두 가지를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쟁점: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가

이 혐의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은 술을 더 마신 이유입니다. 조문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을 요구하므로, 운전 후 술을 마신 사실이 있어도 그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목적은 마음속의 사정이어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정황으로 이를 추단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를 내거나 신고를 당한 사실을 안 직후 현장을 떠나 가까운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셨다면, 측정을 피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에 술을 마신 경우도 같은 방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사고나 신고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귀가해 평소처럼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고, 한참 뒤에 경찰이 찾아왔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술을 마실 당시 측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음주를 시작한 시각과 경찰 연락 시각의 선후가 어떠한지,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귀가 시각을 보여주는 주차장 출입 기록과 블랙박스, 술을 산 영수증의 시각, 통화와 메시지 기록, 함께 있던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처럼 시간 순서를 증명하는 자료가 목적 판단을 좌우합니다. 이 자료들은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서둘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당시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

측정방해행위는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문이 '추가로' 술을 마신다고 표현하고 있어, 실제 사건에서는 운전 전 음주 정황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 전에 술을 마셨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 됩니다. 식당이나 주점의 결제 내역, 함께 식사한 사람의 진술, 운전 중의 주행 모습과 블랙박스 영상, 사고 상대방이나 신고자가 본 모습 등이 이 판단에 쓰입니다. 운전 전 음주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시간대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운전 전 음주가 있었다면 그 양과 시각을 부정확하게 줄여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제 내역이나 CCTV로 확인되는 사실과 다른 진술은 이후 목적에 관한 설명까지 믿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은 정확히 인정하고 다툴 부분을 목적과 시간 순서로 좁히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와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측정방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혐의 자체도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음주 때문에 측정 수치를 그대로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보기 어려워지면, 수사기관은 운전 전 음주량과 시각 등 다른 자료로 운전 당시의 상태를 따로 입증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 전에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신 시각, 마지막 음주부터 운전까지의 시간, 체중과 같은 사정이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기초 사실이 조금만 달라져도 추정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전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편 경찰공무원의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거부가 문제되고,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 관련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지에 따라 대응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므로 출석 요구서나 조사 과정에서 적용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 세 가지 예시

같은 추가 음주라도 시점과 경위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한 상황이며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 주차 중 다른 차를 긁은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집에 들어가 곧바로 소주를 마신 경우: 사고를 인식한 직후의 음주여서 측정을 피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기 쉽고, 사고 뒤 조치 의무 위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저녁 모임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짧게 운전해 귀가한 뒤, 몇 시간 동안 가족과 평소처럼 술을 마시다 늦게 경찰의 방문을 받은 경우: 운전 전 음주 정황은 문제되지만, 추가 음주 당시 측정이 예정된 줄 알았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운전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귀가 후 처음 술을 마셨는데, 주행 모습을 본 신고자 때문에 경찰이 찾아온 경우: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세 경우 모두 결론은 실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에 가까운지 스스로 단정하기보다 시간 순서를 증명할 자료가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시간표부터 만드는 이유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운전 전 음주부터 측정까지를 분 단위로 정리한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전 음주 장소와 양, 운전 시작과 종료 시각, 귀가 후 술을 마신 시각과 양, 경찰 연락이나 방문 시각, 측정 시각을 차례로 적고 결제 내역과 출입 기록, 통화 기록으로 각각 뒷받침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은 운전자의 휴대전화 기록이나 주변 CCTV를 확보해 진술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한 설명이 이후 자료와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목적을 추단하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첫 진술부터 사실대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의뢰인의 시간표를 대조해 목적과 상당한 이유 요건이 실제로 입증되는지 검토합니다. 다툴 여지가 있다면 시간 순서를 보여주는 객관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고 조사에 참여해 질문의 취지를 확인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운전 거리와 경위, 사고 여부와 피해 회복, 처벌 이력, 생계상 운전의 필요성 같은 처분 관련 사정을 정리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지와 그 기한도 함께 따져 봅니다.

음주측정방해 사건은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사실보다 그 술을 언제, 왜 마셨는지와 운전 당시의 음주 정황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운전부터 측정까지의 시간 순서를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것에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형법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한 상황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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