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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 두 번, 반복범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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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 두 번, 반복범죄가 될까 

김홍식 변호사

기록에 두 차례의 접근이 적혀 있다는 사실과 법률상 스토킹범죄의 ‘반복’ 요건을 충족했다는 결론 사이에는 따져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각 행동이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인지, 그리고 상당한 시간 계속되었거나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반복인지 시간·장소·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을 따라가거나 연락한 일로 경찰 조사를 앞둔 사람은 “몇 번이면 반복인가”를 먼저 묻곤 합니다. 법에는 일정 횟수나 며칠이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각 행위의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을 종합해 반복성을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행위 횟수만 세기보다 사건 전체의 연결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법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열거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먼저 스토킹행위의 요건입니다. 법은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접근·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생활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정보통신망으로 물건이나 말·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현행 조항은 정보통신망 프로그램이나 전화 기능을 통해 말·글·영상 등이 상대방의 기기에 나타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다음 단계가 지속성 또는 반복성입니다. 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말 그대로 두 요건은 선택적입니다. 여러 번 하지 않았더라도 한 행위가 상당한 시간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지속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짧은 행위가 여럿 있었다면 횟수 외에 그 행위들이 하나의 이어진 반복으로 볼 만큼 밀접한지 따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번이니 범죄가 아니다” 또는 “두 번이니 범죄다”라고 횟수만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각 행위가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지속성·반복성은 그 뒤에 판단할 별도의 구성요건입니다.

대법원이 본 지속성과 반복성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지속성과 반복성의 의미를 구분했습니다. ‘지속적’이라는 것은 특정 행위가 한 번 있었더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복적’이라는 것은 특정 행위가 두 번 이상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있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건에서 피고인은 도로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차를 발견한 뒤 약 3킬로미터를 10분가량 따라갔습니다. 약 두 달 반 후에는 다시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를 돌려 접근해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그 행위는 약 6분간 이어졌습니다. 원심은 두 행위를 반복적인 스토킹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각 행위가 길지 않았고 두 사건 사이의 간격도 상당하다는 점 등을 들어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두 달 반이 지나면 반복이 아니다”라는 기간 기준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두 행위가 시간·장소·의사 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반복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반대로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반복의 연결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정이 있을 수 있고, 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해도 서로 독립된 우연한 만남이나 단발성 사건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개별 행위가 모두 적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별도로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와 개별 접근·촬영·협박 등 다른 혐의의 성립 여부는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을 날짜와 장소별로 다시 구성합니다

조사 전에 할 일은 기억에 의존해 “몇 번 연락했는지”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된 행위를 하나씩 분리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표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화와 메시지, 직접 접근, 기다림, 따라감, 촬영 등 행위 유형이 섞여 있다면 하나의 덩어리로 묶지 말고 각각의 시작과 끝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행위 사이의 연결을 살펴야 합니다. 첫 행위와 다음 행위가 같은 장소나 생활 동선에서 이어졌는지, 연락이나 이동이 중간에 끊겼는지, 행위가 다시 시작된 계기가 무엇인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 뒤에도 계속됐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비슷한 행동이 반복됐다는 점만으로 계획이나 의사가 계속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행동 방식이 달라졌더라도 같은 목적과 경위로 연속된 행동이라면 그 연결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도 이 시간표에 맞춰 대조해야 합니다. 통화내역과 메시지 원본은 연락의 횟수뿐 아니라 간격과 대화 전후 사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CCTV나 차량 영상, 위치기록은 실제 이동 경로와 행위 지속시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기록, 일정표, 교통카드나 결제기록은 특정 시각에 그 장소에 있었는지와 이동 사이의 공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과 보여주지 못하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벨소리나 발신번호·부재중 표시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나타나고, 관계와 행위 전후 사정을 종합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로 평가된다면 실제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통화 미연결이나 부재중 표시만으로 곧바로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와 함께,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별도로 지속성 또는 반복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횟수 외에 확인할 쟁점

시간 간격: 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 공백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사이에 연락·접근이 계속되었는지, 새로운 계기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시간 간격은 중요한 요소지만 단독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장소와 동선: 같은 장소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뒤따랐는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별개의 우연한 만남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동 경로와 장소적 연관성은 영상·위치 자료 및 목격 진술과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행위의 성격과 지속시간: 각 행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잠시 멈춘 뒤 다시 시작했는지, 행위의 강도나 방식이 달라졌는지 살펴봅니다. 행위 시간이 짧다는 사실만으로 지속성이 항상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복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와 경위: 각 행동이 같은 의사에서 비롯된 연속 행위인지, 별개의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연락의 계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 이후 행동의 변화 등을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의 설명만으로 의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인 정황과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행위의 선행 요건: 반복성이 다투어지더라도 각각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단순한 연락 분쟁이나 불쾌감만으로 법률상 스토킹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상대방의 실제 감정만으로 구성요건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의 방식과 관계, 주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변호 검토는 행위별 쟁점을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변호인은 고소 내용과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를 대조해 어떤 행위가 스토킹행위로 주장되는지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락·이동 자료와 영상, 진술을 시간순으로 맞춰 지속성·반복성을 뒷받침하는 부분과 반대 방향의 사정을 나눕니다. 한 사건 안에 서로 다른 날짜의 접촉이 함께 기재됐다면, 이를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볼 근거가 있는지 또는 각각 분리해 평가해야 하는지 검토합니다.

자료가 불리한 부분을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연락이나 접근이 확인되는 부분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다툴 부분은 그 근거가 되는 원본 자료와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일시·장소·행위와 본인의 기억 또는 보유 자료가 다르다면 그 차이를 정리하고, 기록을 확인한 뒤 진술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서 일부 행위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행위의 목적이나 전체 반복성을 곧바로 인정하는 의미인지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할 때는 원본 보존과 적법한 수집이 중요합니다. 메시지나 영상의 일부만 잘라 보관하면 앞뒤 맥락을 확인하기 어렵고,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사실 확인에 불필요한 의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확보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제삼자 계정이나 기기에 임의로 접근하거나 상대방에게 반복 연락해 자료를 얻으려는 행동은 새로운 분쟁이나 혐의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조사에서 설명할 범위, 추가로 확인할 기록, 의견서에 담을 쟁점이 달라집니다. 영상의 시각과 통화내역의 시각이 서로 맞지 않거나, 고소 내용의 행위 수·장소가 객관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를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행위 사이의 연결을 보여주는 자료가 확인된다면 이를 무시하지 말고 어떤 사실이 인정되는지와 법률적 평가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법 개정 시점과 판결의 적용 범위

스토킹처벌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본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이 개정은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한 것으로, 제2조 제2호의 지속성·반복성 정의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2026년 4월 공포된 개정법 중 일부 조항은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이므로,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항을 현재 적용되는 법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행위의 유형과 범위는 이전에도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11일 시행 개정은 행위의 상대방 범위와 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한 표시 등 여러 유형을 정비했고, 반의사불벌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 개정 부칙은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의 공소 제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행위가 여러 날짜에 걸쳐 있거나 법 개정 전후에 이어진 사건이라면, 각 행위의 날짜와 당시 시행 조항, 부칙의 경과조치를 대조해야 합니다. 현재 법 조문을 과거 행위에 일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6년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서 지속성·반복성의 법적 의미를 설명한 것입니다. 판결의 사실관계가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행위 유형, 시간·장소 관계, 상대방의 의사, 객관 자료가 다르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을 사건에 적용할 때는 유리한 부분뿐 아니라 다른 사정과 한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

스토킹범죄는 행위의 횟수만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 행동이 법률상 스토킹행위인지 확인하고, 한 행위가 상당한 시간 이어졌는지 또는 여러 행위가 시간·장소·의사 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날짜별 시간표와 원본 기록을 맞춰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었다면 먼저 고소 내용에 특정된 행위를 시간·장소·유형별로 정리하고, 통화·메시지·영상 등 객관 자료와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 개정 전후의 행위가 섞여 있다면 적용 시점과 부칙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인정할 사실과 다툴 법률적 평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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