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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사후 변제와 불법영득의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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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사후 변제와 불법영득의사 판단 

김혜주 변호사

들어가며

업무상횡령 피의자 가운데에는 금원을 곧 반환했거나 반환할 계획이었다는 점을 주된 항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정은 범죄 성립과 양형 중 어느 단계에서 의미를 갖는지 구별하여 보아야 합니다.

1. 법정형

구분근거법정형단순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3년 이상 유기징역이득액 50억원 이상같은 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2. 사후 변제의 평가

판례상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대법원 2011도14247 판결은 사후 반환·변상·보전의 의사가 이 의사의 인정을 막지 못하고, 변상액이 횡령금액에서 공제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변제는 원칙적으로 양형 자료로 기능합니다.

3. 별도 채권의 존재

대법원 2013도15895 판결에 따르면 행위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범행 전 상계 정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미지급 급여나 대여금과의 상쇄 주장은 그 시점과 합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4. 입증의 구조

판례상황판단대법원 2008도6756횡령행위의 존재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대법원 2007도9250증빙 미제시, 합리적 설명 없음개인적 사용으로 추단 가능대법원 2009도495사용처 설명과 부합 자료 존재함부로 횡령으로 인정 불가

결국 수사 단계에서는 출금 건별 사용처와 내부 승인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대응시키는 작업이 중심이 됩니다. 사후에 작성된 증빙이나 장부 수정은 오히려 신빙성을 해칩니다.

맺으며

반환 의사만으로는 업무상횡령의 성립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성립 단계의 쟁점은 사용처와 입증이고, 변제와 합의는 처분과 양형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검사로 12년을 근무하며 공판과 형사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김혜주 변호사입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 수원 광교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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