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과거 교제하며 반동거 형태로 지냈던 전 연인(고소인)과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채무 변제 및 공증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해 고소인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성관계 도중 몰래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양팔과 손목을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뒤 강제로 성폭행했다며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자칫 중한 실형과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사건을 선임한 법률사무소 나인 변호사 신승호는 피의자신문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사건 전후의 정황과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면밀히 파고들어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가. 관계의 특수성 및 자연스러운 스킨십 과정 입증: 두 사람이 결별한 이후에도 의뢰인이 보고 싶다고 하면 고소인이 흔쾌히 집으로 오라고 하여 3~4차례 집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등 친밀한 왕래가 계속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고소인이 먼저 "올 거면 와라", "술을 다 마실 때까지 있다가 가라", "옆에 와서 누워봐라"며 의뢰인을 붙잡았고, 대화 도중 감정이 북받쳐 울던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자연스러운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렀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나. 유형력 행사 부재 및 상처(멍)의 허위성 탄핵: 고소인은 의뢰인이 양쪽 손목을 억지로 눌러 상처(멍)가 생겼고 발버둥 치며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신승호는 고소인이 평소에도 멍이 잘 드는 체질이며, 사건 당일 집에 들어갔을 때 이미 술을 마시고 있던 고소인의 손과 팔, 다리에 멍이 들어 있어 의뢰인이 그 이유를 물어보기까지 했다는 구체적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성관계 당시 어떠한 거부의사나 물리적 제압도 없었으며, 애무와 삽입 과정에서 고소인이 휴대폰을 만지거나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웃으며 직접 현관문을 열어주러 나간 행동 등은 강간 피해자의 반응으로 볼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다. 금전 갈등으로 인한 허위·악의적 고소 동기 규명: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빌려준 1,500만 원의 변제 문제와 이성 문제로 감정이 틀어지자, 이미 사기 및 재물손괴 등으로 의뢰인을 연달아 고소하며 "교도소 들어가서 잘 살아라"는 악담을 했던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과거 재물손괴 사건 조사 당시에도 사건과 무관한 상처 사진을 허위 증거로 제출했던 전력을 짚어내며, 본 사건 역시 금전적 갈등과 보복심에서 비롯된 무고성 고소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북구미경찰서는 법률사무소 나인의 치밀한 변론과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강간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과거 연인 관계나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 사건은 단둘이 있는 밀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금전 문제나 이별 과정에서의 감정이 격화되어 악의적인 고소로 이어진 경우, 수사 초기 첫 경찰 조사에서부터 당시의 상황과 고소인의 모순된 행동, 고소에 이르게 된 숨겨진 동기 등을 논리정연하게 밝혀내지 못하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로 억울하게 피소되었다면 조사에 출석하기 전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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