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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무죄·집행유예 성공사례 

신승호 변호사

집행유예 2년

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자신의 연인이 과거 피해자(진정인)와 교제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과 샤워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5,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금전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갈미수뿐만 아니라 법정형이 매우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상태로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사건을 선임한 법률사무소 나인 변호사 신승호는 공소사실과 증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인정할 부분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형을 방어하는 치밀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한 법리적 무죄 주장: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변호사 신승호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당 조항의 '촬영물'은 실제로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것으로서, 협박 대상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편집물이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언급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한 사진 또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뢰인의 연인)의 사진일 뿐이므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나. 공갈미수 혐의 인정 및 양형 사유 극대화: 반면,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빠르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고 직후 스스로 범인임을 먼저 털어놓고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법률사무소 나인의 법리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장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던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이유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유죄로 인정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추세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그러나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협박의 상대방과 무관한 촬영물이 사용된 경우라면, 행위의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는 별개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대법원 판례와 법리에 비추어 엄격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중한 혐의로 기소되었더라도 무조건 자포자기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툴 부분과 양형에 집중할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끄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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