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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면접교섭권,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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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면접교섭권,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신승호 변호사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양육권만큼 자주 받는 질문이 면접교섭입니다.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안 주는데 만나게 해줘야 하나요?", "시어머니도 아이를 보겠다는데 막을 수 있나요?", "약속한 날 아이를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질문들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의 기본부터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중요한 점은 이 권리가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 역시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면접교섭 문제를 판단할 때 언제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2.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하나요?

  • 협의이혼: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을 담은 '자녀 양육사항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그 내용이 아이에게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 재판상 이혼: 조정이나 판결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인도 방법 등을 정합니다.

  • 이혼 후에도: 사정이 바뀌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1박 2일), 여름·겨울방학 중 각 ○일" 같은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다만 아이의 나이, 거리, 부모 사이의 갈등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유아라면 숙박 없이 짧게 자주 만나는 방식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TIP: 면접교섭 조항은 구체적일수록 분쟁이 줄어듭니다.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장소와 시간, 전화·영상통화 가능 여부, 명절 처리, 일정 변경 시 연락 방법까지 미리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양육비를 안 주면 면접교섭을 거부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오히려 양육자 쪽이 면접교섭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아이를 못 만나게 한다고 양육비를 끊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압류 같은 별도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4.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막을 수는 없나요?

비양육 부모를 만나는 것이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아이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한 경우

  • 면접교섭 중 음주,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 아이 앞에서 상대 부모를 반복적으로 비방하는 경우

  • 면접교섭을 이용해 아이를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면접교섭을 아예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급적 유지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편이어서,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에서 만나게 하는 방식, 제3자가 함께 있는 방식, 횟수를 줄이는 방식 등이 먼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보여주기 싫다"는 감정만으로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5. 할머니·할아버지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나요?

2017년부터 조부모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다만 이는 보충적인 권리입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예: 아이 아빠)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 아빠가 정상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시어머니가 별도로 아이를 만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빠의 면접교섭 시간에 아이를 본가에 데려가 할머니를 만나게 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이혼 시 '제3자 동석 금지', '상대방 비방 금지' 같은 조건을 면접교섭 조항에 넣어두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해진 면접교섭을 양육자가 이유 없이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과태료: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양육자 변경 청구: 면접교섭 방해가 반복되어 아이의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양육자 변경 청구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 전에 아이가 엄마, 아빠 모두와 관계를 이어갈 권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면접교섭만큼은 아이의 입장에서 정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면접교섭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이혼 후 불필요한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조건을 정하거나, 면접교섭 제한·변경, 이행명령 등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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