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여금 · 변제항변 | 실제 수행사례
“이미 갚았다”는 항변에 맞서 남은 대여금 지급판결 확보
법무법인 저스트 | 이종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저스트의 이종찬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는 대여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미 갚았다’는 항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수행한 대여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과거의 다른 송금 내역을 변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그 지급내역이 해당 대여금의 변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잔존 대여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1. 오랫동안 이어진 대여 및 부분 변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적지 않은 금전을 대여했고 그중 일부를 변제받았습니다. 이후 남은 대여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금전을 주고받은 사람이 가족관계로 연결되어 있어 송금내역마다 어떤 법률적 의미가 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과 변제의 목적은 다릅니다
상대방은 과거 자신의 계좌에서 의뢰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입금 시점과 대여 시점이 맞지 않는 등 그 돈을 해당 채무의 변제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녹취 등 자료와 송금 시기를 함께 검토하여 그 변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을 사건 진행 순서로 정리한 도표
3. 법원이 인정한 의뢰인의 권리
법원은 직접 대여금을 차용한 주채무자에게 남은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차용금액과 이미 변제받은 금액을 구분해 채권 잔액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반면 배우자에 대한 별도 청구는 기각되었으므로 모든 상대방에게 동일한 책임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여금 판결의 주채무자 지급의무 부분을 비식별 발췌했습니다.
4. 대여금 소송은 거래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계좌 사이의 송금이라도 대여금 지급, 다른 채무의 변제, 별도 거래일 수 있습니다. 날짜, 금액, 대화 내용과 당사자 설명을 비교해야 변제 항변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실제 채무가 있는지를 구분하는 작업은 판결의 실효성과도 연결됩니다.
5. 상대방의 반박을 숫자로 검토한 사건
상대방이 “이전에 송금했으니 이미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송금이 언제 이루어졌고 어떤 채무를 위한 것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과거 지급의 시기와 녹취 등 자료를 함께 보아 변제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막연히 돈이 오간 정황보다 금전 지급의 법률상 목적을 정교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만 주채무자 외 다른 사람에게까지 책임을 확대하는 청구는 별도로 판단됐습니다.
마치며 | 비슷한 분쟁을 겪고 있다면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과거 거래를 변제로 주장한다면, 전체 자금 흐름을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 증거와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수행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확인된 결과를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저스트 | 이종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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