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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지연손해금 판단을 항소심에서 변경,인정 범위를 넓힌 사례 

이종찬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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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항소심 · 약정금   |   실제 수행사례

1심의 지연손해금 판단을 항소심에서 변경 | 인정 범위를 넓힌 사례

법무법인 저스트 | 이종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저스트의 이종찬 변호사입니다.

민사판결에서 원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지연손해금의 계산 시작점이 달라지면 최종 지급 범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종찬 변호사가 수행한 약정금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1심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변경됐습니다. 이미 인정된 원금만이 아니라 돈을 받지 못한 기간까지 다툰 사건입니다.

1. 원금이 인정되었는데도 남은 분쟁

이 사건은 특정 공사와 관련한 약정금 지급의무를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1심에서 약정금 원금에 관한 지급의무는 인정됐지만, 원고들이 구한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미지급 기간의 법적 평가가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2. 항소심에서 다시 본 약정과 변제기

항소심에서는 약정의 성립과 지급기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언제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급의무와 지연손해금 계산의 근거를 중심으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항소에서는 1심 결론 전부를 막연히 비판하기보다 변경을 구하는 법률상 지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을 사건 진행 순서로 정리한 도표

3. 판결에서 실제로 달라진 부분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변경하면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더 앞선 시점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금 자체는 큰 틀에서 유지되었지만, 지체기간에 대한 지급의무가 추가로 인정된 것입니다. 한편 1심에서 다른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부분은 항소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 글의 성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항소심 판결 주문 중 지연손해금의 지급시기 관련 부분을 비식별 발췌했습니다.

4. 항소심은 금액뿐 아니라 판단 구조의 문제

약정금 사건에서는 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과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가 별개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문언, 이행기, 상대방의 불이행 경위와 청구취지를 함께 검토하면 이미 유리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지연손해금을 따로 다툰 이유

대여금이나 약정금 소송에서 원금이 인정됐다고 사건 전체의 법적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기가 언제 도래했는지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누적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의 핵심은 이미 인정된 원금을 다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시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고, 항소심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의 인정 기간이 달라졌습니다.

마치며 | 비슷한 분쟁을 겪고 있다면

이미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자·지연손해금·이행기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항소 기간과 판결 이유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 증거와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수행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확인된 결과를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저스트  |  이종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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