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본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던 아내가 기여도 55% 인정받아 재산분할 3억 4,900만 원 지급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최성문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는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내 몫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거나, 거액의 돈이 어디론가 사라진 정황이 있다면 더 막막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오늘은 혼인기간 약 20년 이상으로 상대방 명의 재산이 훨씬 많았던 사건에서 의뢰인이 기여도 55%를 인정받아 재산분할로 3억 4,900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와 시사점도 솔직하게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약 24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아내로, 성년이 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사업체를 함께 운영해 왔으나, 긴 시간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쌓여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약 3억 6,9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배우자 외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부인했고 재산 문제는 추후 밝히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위자료: 상대방이 직장 여직원과 부정한 관계였는지
② 재산 파악: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주식·보험 등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③ 사라진 돈: 혼인 중 인출된 약 2억 8,000만 원의 사용처
④ 분할 비율: 의뢰인의 몫을 몇 퍼센트로 볼 것인지
3. 최성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① 상대방 재산을 하나씩 확인하고,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여러 건 있었지만,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는 KB시세, 지방 소재 주택과 토지는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제출했고, 주식이나 보험처럼 의뢰인이 정확히 알 수 없는 재산은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으로 확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② 공시지가는 시세가 아닙니다. 실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흔한 함정이 바로 공시가격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방 소재 토지·건물은 공시가격만 보면 합계 약 2억 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지를 매입할 때 들어간 비용에 비해 공시지가가 현저히 낮다고 보아, 감정을 통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감정 결과 해당 토지와 건물은 합계 약 3억 6,000만 원으로 평가되었고, 이 금액이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반영되었습니다.
③ 사라진 2억 8,000만 원, 사용처를 밝히도록 촉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별도 통장에서 2016년 약 2억 8,000만 원이 한꺼번에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준비서면을 통해 이 돈의 사용처를 설명(석명)하라고 요구했고, 입증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보유한 현금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변론이 끝날 때까지도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청구한 재산분할금(약 3억 6,900만 원) 가운데 약 94%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약 24년으로 짧지 않은 점, 부부가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소득활동을 한 점,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주로 담당하기도 한 점, 그리고 상대방이 인출한 거액의 사용처를 끝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분할비율을 의뢰인 55%, 상대방 45%로 정했습니다.
5.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의뢰인은 상대방이 직장 여직원과 부정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야와 새벽, 휴일에도 유독 그 직원과만 연락을 주고받았고, 하루 종일 둘이서만 출장을 나가거나 개인적인 모임에 함께 참석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양쪽에 대등하다고 판단했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혼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부정행위는 의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연락 횟수나 시간대 같은 정황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계획이라면 소송 전에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6. 이혼 재산분할,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첫째, 재산 파악이 승부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제 가치를 따져야 합니다.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토지·건물은 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재산분할금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사라진 돈의 사용처를 추궁하세요.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인출된 돈을 상대방이 은닉했다고까지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출 시점이 혼인관계 파탄 시점보다 상당히 앞섰고, 파탄 무렵까지 그대로 보유했다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하는 데 참작되었습니다. 은닉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소명하지 못한 사정은 비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가사와 육아, 공동 사업에 대한 기여가 인정됩니다.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되고, 가사와 육아, 사업 참여 등 기여가 비율에 반영됩니다.
7. 마치며
이혼은 감정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소송 특히 재산분할은 철저하게 자료와 입증의 영역입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 얼마의 가치인지,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증거로 보여드리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을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재산 현황을 정리해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재산 내역, 기여도가 달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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