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온강이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평소 지병으로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를 겪을 수 있는 상태였던 A.
사고 당일 증상이 악화되어 A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사이 차량이 화물차량 및 가로수와 접촉하는 사고가 났지만, A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잠시 벗어났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소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핵심은 A가 사고 당시 지병으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의식 상실을 의료 자료로 뒷받침하다
변호인단은 A가 사고 당시 의식을 잃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의료 기록과 치료 이력, 그리고 이러한 증상의 위험성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A에게 사고를 회피하거나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사고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다
변호인단은 A가 증상 악화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단 음식을 먹으려 했던 점, 현장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고 약 130m 거리에서 스스로를 살리기 위한 행동을 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3) 사후 태도를 부각하다
A가 사고 후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현장으로 복귀하고, 블랙박스 자료를 제출하고, 음주 측정에도 성실히 응한 사실을 부각해 A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드렸습니다.
4)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법리로 고의 부존재를 논증하다
변호인단은 A가 사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고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기에, 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사고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 화물차량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해 수리비와 일당 보상금을 성실히 지급한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4. 결과
경찰은 A가 사고 당시 의식 저하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의뢰인의 한마디
"정신을 잃은 상태였는데 도주했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 몸 상태를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의료 기록부터 사고 당시 행동까지 하나하나 정리해주신 덕분에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사고후미조치는 사고를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지병으로 의식이 저하된 상태였다면, 그 사실을 의료 기록과 당시 행동 정황으로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후 현장으로 복귀하고 합의에 성실히 임한 태도도 고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진료 기록은 반드시 보존하세요.
교통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조사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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