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온강이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갈등이 있던 A.
그러던 중 A의 주거지 근처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A가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상대방이 따라 들어오려 했고, 문을 닫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폭행으로 고소했고, 나아가 A가 고의로 상처를 입혔다는 특수상해,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주장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A는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A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상대방의 발이 문에 끼인 상해에 대해 A의 고의가 있었는지
A가 상대방이 공익신고자임을 알고 불이익을 가하려 했는지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사실관계를 영상과 대화 기록으로 분석하다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CCTV 영상,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현장 상황을 분석해 A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 정당방위와 고의 부재를 주장하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이 따라 들어오려던 상황에서 A가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 행위라는 점을 변론의 핵심 논리로 삼았습니다. 또한 당시의 긴박한 상황과 접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A에게 상대방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를 반박하다
변호인단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A가 상대방이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해당 행위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4) 법리적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다
변호인단은 정당방위, 고의 부재,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판례와 법리적 근거를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와 논리를 받아들여, A의 행위가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폭행, 특수상해,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의뢰인의 한마디
"집에 들어가려던 것뿐인데 폭행에 특수상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까지 고소를 당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변호사님들이 CCTV와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정리해주신 덕분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가까운 사이였던 사람과의 갈등이 형사고소로 번질 때, 한 가지 접촉 사실이 폭행에서 특수상해, 별건 혐의까지 부풀려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수록 혐의별로 쟁점을 나누어 하나씩 객관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본인의 주거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정당방위·정당행위 여부를 CCTV 등 영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상은 삭제되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여러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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