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여러 인플루언서와 릴스, 피드 광고를 진행하는 광고대행 사업자가 분쟁에 대비할 계약서가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대응 전략
게시 지연, 수정 불이행, 저작권 귀속, 2차 활용 범위를 업무 구조에 맞춰 계약서에 담았습니다.
최종 결과
개별 조건만 바꿔 반복해 쓰는 맞춤형 광고 용역계약서를 완성했습니다.
사건 개요
약속한 날짜에 광고가 올라오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여러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인스타그램 릴스와 게시물 광고를 진행하는 광고대행 사업자였습니다.
이런 광고대행업에서는 인플루언서가 약속한 날짜에 콘텐츠를 올리지 않거나,
광고주의 수정 요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구한 표준계약서는 이런 실무 문제를 충분히 담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인플루언서마다 쓸 수 있으면서도 분쟁을 막아 줄 계약서를 원했습니다.
대응 전략
게시 지연과 수정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인플루언서 광고는 상품 출시 일정에 맞춰 움직이기 때문에 게시가 늦어지면 광고주에게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초안의 사전 제출과 승인, 수정 요청 반영, 지정일 게시,
일정 기간 게시물 유지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게시 지연, 무단 삭제, 수정 불이행에는 계약 해지, 용역비 반환, 위약벌과 손해배상 조항을 두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이하 생략)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어서,
금액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넘길 때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작권 귀속과 2차 활용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광고 콘텐츠를 홈페이지, 상품 상세페이지, SNS, 유료 광고에
다시 쓰다 보면 저작권과 초상권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의 귀속, 활용 가능한 매체와 기간, 편집 가능 범위를 적었습니다.
2차 활용 대가는 최초 용역비에 포함하도록 해 추가 비용 다툼을 막았고,
인플루언서의 초상과 성명 사용 동의도 함께 챙겼습니다.
광고 표시와 품위 유지까지 넣고, 반복해서 쓰도록 설계했습니다
광고 표시 의무와 허위·과장 광고, 제3자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정했고,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물의에 대비한 품위 유지 조항도 두었습니다.
계약의 핵심 조항은 유지하고 플랫폼, 콘텐츠 수량, 게시 일정, 용역비만 바꾸면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최종 결과
저는 맞춤형 광고 용역계약서를 완성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을 담았습니다.
릴스, 피드 게시물 등 광고 형태별 범용 계약서
제작·게시 일정과 수정 요청 이행 의무
게시 지연, 무단 삭제, 수정 불이행에 대한 해지와 위약벌
저작권 귀속과 2차 활용 범위
품위 유지, 광고 표시, 허위·과장 광고 책임
저는 계약서가 분쟁이 난 뒤에 쓰는 문서가 아니라 분쟁을 막는 문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릴스, 블로그 광고처럼 매체가 달라도 사업에 맞게 고쳐 쓸 수 있도록
의뢰인의 사업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
광고 사업이 계약 문제로 흔들리지 않도록,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근거로 한 임의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최동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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