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아이돌 생일 전광판 광고를 위해 팬들에게서 약 2천만 원대 광고비를 모으려는 프로젝트의 기부금품법 위반 위험이 문제된 자문 사건입니다.
대응 전략
기부와 기부금품의 법적 정의를 분석하고, 금전 지급을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로 구성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종 결과
법률의견서와 거래 구조를 제공했고 프로젝트는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선의로 모아도 처벌받을 수 있는 모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좋아하는 아이돌의 생일을 기념해 팬들과 함께 전광판 광고를 내려는 분이었습니다.
광고비로 약 2천만 원대를 팬들에게서 모을 계획이었는데,
1,000만 원 이상을 모금하면 기부금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기부금품법은 낯선 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선의로 모금해도 모르고 위반할 수 있고, 다른 팬덤이나 제3자의 고발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법률 검토
법의 적용 요건부터 정확히 따져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모금이 기부금품법의 적용 대상인지였습니다.
저는 법이 말하는 기부와 기부금품이 무엇인지부터 분석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정의)
"기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같은 법 제2조 제2호(정의)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같은 법 제4조 제1항(기부금품의 모집등록)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중략)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법의 정의는 모두 반대급부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금전을 내는 목적과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기부가 아니라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로 구성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금전 지급의 법적 성질을 단순한 기부가 아닌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로 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그대로 두면서 법 적용 위험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이름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근거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거래의 이름이나 형식만 바꾼다고 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금전 지급의 목적과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해석과 맞아야 합니다.
저는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거래 구조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방식이 그 해석에 부합함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고발이나 수사가 있더라도 거래의 실질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문 결과
저는 법률의견서와 거래 구조를 제공했고, 프로젝트는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기부와 기부금품의 정의 및 적용 요건 분석
1,000만 원 이상 모금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 검토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적용 제외 가능성 분석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로 구성하는 방안과 근거자료 마련
진행 과정의 법률 가이드라인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
좋아하는 마음이 법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근거로 한 임의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최동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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