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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레퍼럴 사업 적법성 자문, 처벌 위험을 법률의견서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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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레퍼럴 사업 적법성 자문, 처벌 위험을 법률의견서로 정리 

최동준 변호사

법률의견서 제공

사건 개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고 수수료 일부를 받는 레퍼럴 사업의 적법성이 문제된 자문 사건입니다.
대응 전략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을 분석하고 금융당국의 입장까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최종 결과
형사처벌 위험과 운영 지침을 정리한 법률의견서를 제공했습니다.

사건 개요

유튜브로 해외 거래소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과 랜딩 페이지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소개하고,

추천인 코드로 가입한 이용자의 거래수수료 일부를 받는 레퍼럴 사업을 준비하던 분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이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 레퍼럴 영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의뢰인은 이 사업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될까 우려했습니다.

법률 검토

레퍼럴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거래소를 소개하고 추천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이용자의 거래를 실질적으로 중개하거나

투자 판단에 관여하는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사업의 이름이 아니라 수익 구조, 이용자 모집 방식, 거래 관여 정도, 정보 제공 방식을 기준으로 살폈습니다.

관련 법조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미신고 영업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범죄를 돕는 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역할이 단순 소개인지, 가입과 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금융당국에 직접 문의해 규제 취지를 확인했습니다

판례와 보도자료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에 직접 문의해 적용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규제 방향에 따라 위험이 달라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과 당국의 해석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 유사수신 가능성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유튜브, 랜딩 페이지, 오픈채팅방 등 채널별 위험을 나누어 보고,

특정금융정보법뿐 아니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가능성까지 검토했습니다.

홍보 문구와 투자정보 제공 방식에서 주의할 점도 안내했습니다.

자문 결과

저는 법률의견서로 결론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홍보에 따른 처벌 및 방조범 가능성

  • 유튜브, 랜딩 페이지, 오픈채팅방 운영의 법적 위험

  • 형사처벌 위험을 줄이는 운영 가이드라인

말로만 듣는 의견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사업이 커지면 다시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리된 의견서는 사업 운영의 기준이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판단의 근거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법률의견서를 먼저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새로운 사업이 법적 위험으로 멈추지 않도록,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근거로 한 임의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최동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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