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계약 중이나 만료 후에 전속계약요청이 들어왔을 때 거부하면 그동안 연습생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금액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계약만료 시 전속계약에 요구에 대해 거절하였을경우 위약금을 물게 했던 조항이 협상한다로 바뀌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래도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1. 연예기획사와 체결하는 계약은 약관규제법 적용을 받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제시한 표준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연예활동에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기획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작성자분과 같이 전속계약을 전제로 연습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계약조항은 상대방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경우라서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