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 현재 연 15.5%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이 이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한 지급 시정조치와 별도로 민사소송에서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날짜 자료부터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은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받아 납품하거나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대표와 실무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2026년 11월 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이하 '하도급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대법원 판례의 일반 원칙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도급 현장에서는 "발주처에서 돈이 안 들어와서", "검수가 아직 안 끝나서", "원래 우리 회사는 90일 결제"라는 이유로 지급이 미뤄지는 일이 많습니다. 하도급법은 이런 상황에서 지급기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늦어지면 무엇을 더 받을 수 있는지를 직접 정해 두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먼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하도급법은 모든 거래처 간 외상 거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자기 업으로 하는 제조·수리·건설·용역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제조등의 위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사고파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요건도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2조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자여야 하고, 원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중소기업자이지만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건설 거래는 시공능력평가액 등)이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보다 많은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자는 제외됩니다.
이 밖에 연간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나 일정 규모를 넘는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대금 지급에 관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과 우리 회사의 규모, 거래 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면 아래 내용이 아니라 계약서와 민법·상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60일은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셉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기준일인 수령일은 위탁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제조·수리위탁: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
건설위탁: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인수한 날
용역위탁: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납품이 잦아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 정한 날
여기서 '수령'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는 것을 말하고, 옮기기 어려운 목적물은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봅니다(제8조 제3항). 또 원사업자는 역무 공급 위탁이 아닌 한 검사 전이라도 납품이 있으면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건설위탁은 검사가 끝나는 즉시 인수해야 합니다(제8조 제2항).
검사도 기한이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을 수령한 날(건설위탁은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제9조 제2항, 역무 공급 위탁은 제외). 원사업자가 검수를 끝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60일 기한의 출발점이 뒤로 밀리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건설위탁은 준공 통지 후 10일 내 검사 결과 통지와 검사 종료 즉시 인수 의무가 기준이 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거나 60일보다 길게 정한 경우
계약서에 지급기일이 없으면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로 지급기일을 정했다면, 그 약정과 관계없이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다만 아래 예외(제1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습니다(제13조 제2항). 계약서에 '90일 결제'나 '발주처 수금 후 지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이 규정에 따라 지급기일이 다시 정해지는 것입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3조 제1항 단서). 이 예외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이를 내세우는 원사업자 쪽에서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보통이고, 거래 관행이 그렇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발주자에게서 돈을 받았다면 15일 이내입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완료에 따른 준공금을 받았다면 하도급대금을, 진척에 따른 기성금을 받았다면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 지급기일이 그보다 먼저 오면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제13조 제3항).
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제13조 제4항). 반대로 발주자가 아직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60일 지급 의무를 늦추는 사유로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발주처 수금이 안 됐다'는 설명은 원사업자의 사정일 뿐,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기한을 미루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60일을 넘기면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현행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는 이 이율을 연 15.5%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9년 개정 전 하도급법이 적용된 사안에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 수급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은 법에서 정한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이율에 따르고, 그 한도에서 민법·상법상 법정이율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급사업자는 고시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에서도 고시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 상법상 이율만 적어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스스로 줄이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청구 이율과 기산일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간단한 계산 예시
하도급대금이 5천만 원이고 원사업자가 수령일부터 60일을 30일 넘겨 지급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30일에 대한 지연이자는 5천만 원에 연 15.5%를 곱하고 365분의 30을 곱한 약 63만 7천 원입니다. 지급이 늦어질수록 이 금액은 날짜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다만 이 조항의 고시이율은 수령일부터 60일을 넘긴 기간에 적용됩니다. 계약서에서 60일보다 짧은 지급기일을 정했는데 그 날을 넘긴 경우라면, 60일이 되기 전까지의 지연에 대해서는 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이나 일반 법정이율이 문제가 됩니다.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받은 경우
원사업자가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원사업자는 할인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했다면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제13조 제6항). 기업구매전용카드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같은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도 같은 구조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제13조 제7항). 현금이 아닌 결제수단으로 받았다면 할인료나 수수료가 함께 지급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주자 직접 지급
원사업자의 사정이 나빠졌다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이나 사업 관련 허가·등록 취소로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에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건설위탁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직접 지급 사유가 생기면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무가 함께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은 빼고 지급하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체된 경우는 제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직접 지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제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요청이 필요한 사유는 요청 시점과 내용이 남도록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을 받기 위한 절차는 세 갈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누구든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동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신고 접수 사실을 통지하면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법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무혐의로 조치된 경우, 신고를 취하한 경우 등에는 최고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제22조 제3항). 최고는 6개월 내에 소송, 압류·가압류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점(민법 제174조)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금 지급 위반에 대해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제25조), 제13조를 위반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제30조 제1항), 이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1항).
주의할 점은 조사 기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원칙적으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하도급거래로 한정되며, 그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거래는 3년이 지난 뒤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23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수급사업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쌍방 동의 시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를 종료합니다(제24조의4, 제24조의5).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 신고와 조정의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다음 단계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과 보전처분
공정거래위원회 절차는 원사업자의 법 위반을 바로잡는 행정 절차이므로,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사업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때 청구 금액에 고시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지금 챙길 자료
대금이 밀리기 시작했다면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면 기한 계산과 이후 절차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서 또는 발주서 등 제3조에 따라 받은 서면과 지급기일 약정
납품·인수·용역 완료 날짜를 보여 주는 수령증명서, 인수확인서, 거래명세서
원사업자의 검사 결과 서면 통지를 받았는지와 그 날짜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약정이 있는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사실과 그 날짜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받았다면 할인료·수수료 지급 내역
미지급 회차와 금액, 이미 받은 금액의 내역
계약서에 60일보다 늦은 지급기일이 적혀 있어도 법이 정한 수령일 기준 60일이 원칙적인 상한이 되고, 그 기한을 넘기면 고시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법적으로 붙습니다. 원사업자의 지급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수령일과 미지급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청구 금액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이후 신고·조정·소송 중 어느 절차를 택하든 출발점이 됩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직접 지급 요건은 거래 구조와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날짜와 자료를 놓고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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