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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매각,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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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매각,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경우 

임호균 변호사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려면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법 제374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결의 없이 진행한 영업양도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고, 대법원은 양도한 회사가 스스로 나중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사업부를 넘기기 전에는 그 거래가 특별결의 대상인지부터 판단하고, 해당한다면 소집통지·결의·주식매수청구 절차까지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이 글은 회사의 사업부나 영업 일부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거래를 검토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의 대표·임원과 법무·재무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2026년 11월 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상법(2026. 9. 10. 시행)과 대법원 판례의 일반 원칙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장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별도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대표이사가 결정했으니 계약만 하면 된다", "이사회 결의는 이미 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절차를 건너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양도는 회사의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래여서 상법은 그 결정을 주주총회에 맡겨 두었습니다. 어떤 거래가 대상인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빠뜨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거래

상법 제374조 제1항은 회사가 다음 행위를 할 때 제434조에 따른 결의, 즉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정합니다.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합니다(제434조). 일반 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제368조 제1항)보다 요건이 무겁고,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행주식총수가 10,000주이고 의결권 없는 주식이 없는 회사에서 4,500주가 출석했다면,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는 3,000주입니다. 그러나 찬성 주식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제로는 3,334주 이상이 찬성해야 결의가 성립합니다. 출석률이 낮을수록 발행주식총수 기준 요건이 더 중요해집니다.

계산할 때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넣지 않고(제371조 제1항),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넣지 않습니다(제368조 제3항, 제371조 제2항). 거래 상대방이나 그 관계자가 회사의 주주라면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찬성 주식 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셋째 유형은 사들이는 쪽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도 그 양수가 자기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거래 양쪽 회사가 각자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일부'인지는 비중과 영향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봅니다. 양수 회사가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을 승계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사업목적으로 삼는 영업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대상 영업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법에는 몇 퍼센트 이상이면 중요하다는 수치 기준이 없습니다. 자산 비중이 압도적이지 않더라도 그 사업부가 회사의 주된 수익원이라면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할 때 중요한 일부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양도 후 회사의 영업규모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다음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양도 대상 사업부의 자산이 회사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그 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율

  • 양도 후 회사에 남는 사업만으로 종전의 영업규모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 인력·거래처·영업 노하우 등이 함께 넘어가 양수인이 같은 영업을 그대로 이어가는지

영업이 아니라 재산만 넘기는 경우

공장 설비나 부동산 같은 영업용 재산만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영업양도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나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영업양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제374조를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회사가 그 재산을 처분할 당시 이미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면 그 처분으로 비로소 영업이 폐지·중단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 결의 사항입니다(제393조 제1항).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 대신 각 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했다면 그 대표이사)가 이 기능을 담당합니다(제383조 제6항). '주주총회까지는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와도 이사회 단계의 의사결정은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결의 없이 진행하면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제374조 제1항 제1호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강행법규로 봅니다. 그래서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양도를 결의 없이 진행하면 그 양도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을 양도한 회사가 나중에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특별결의 요건을 넘는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계약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주들의 비공식 동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위험은 양수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금을 주고받고 사업을 넘긴 뒤 회사의 경영진이나 주주 구성이 바뀌어 회사가 무효를 주장하면, 이미 넘어간 자산·계약·거래처 관계를 되돌리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해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제399조 제1항).

진행 순서와 기한

1.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합니다(제362조).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해야 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제363조 제1항·제3항).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 대신 각 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했다면 그 대표이사)가 소집을 결정합니다(제383조 제6항).

2. 소집통지에 주식매수청구권 내용 기재

영업양도 안건을 다루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제374조 제2항). 이 안건이 포함되면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제363조 제7항 단서).

이런 기재나 통지를 빠뜨리면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주주·이사·감사가 결의의 날부터 2개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제376조 제1항). 통지문 서식을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에서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해야 하므로(제373조 제2항), 안건 내용과 찬성·반대 주식 수를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 포함)는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매수청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제374조의2 제1항·제2항).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매수청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나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5항). 반대주주가 많으면 회사가 상당한 매수대금을 마련해야 하므로, 영업양도 대금이 들어오는 시점과 주식매수 자금 일정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경우

상법은 다음 두 가지 간소화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 간이영업양도: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거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으면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374조의3 제1항).

  • 소규모 회사의 서면결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 수 있고, 주주 전원이 결의의 목적사항에 서면으로 동의하면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363조 제4항).

간이영업양도를 총주주 동의가 아니라 90% 요건으로 진행한다면, 회사는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 승인 없이 영업양도를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 공고나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74조의3 제2항·제3항). 절차가 간소해질 뿐 남은 주주의 매수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함께 정리할 사항

영업양도 계약은 회사법 절차와 별도로 거래 조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양도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특히 다음을 확인합니다.

  • 주주총회 특별결의(또는 간이영업양도 절차) 완료를 계약 효력이나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으로 둘지

  • 결의를 얻지 못하거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 일정 규모를 넘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 넘어가는 자산·계약·채무의 범위와 넘어가지 않는 항목

  • 경업금지 범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을 양도한 회사는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고, 약정으로 경업금지를 정하더라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 한하여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제41조).

주주총회 승인을 계약 체결 뒤에 받기로 했다면, 결의가 나오기 전에는 자산 이전이나 대금 지급을 진행하지 않도록 계약 일정을 짜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전 점검 목록

  • 거래가 영업의 전부·중요한 일부 양도, 영업 임대·경영위임, 중대한 영향을 주는 영업양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양도 대상의 자산·매출·수익 비중과 양도 후 남는 사업의 규모·수익성 자료

  • 넘기는 것이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재산인지, 회사가 이미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는지

  • 정관에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지

  • 이사회 결의, 소집통지 기한, 통지문의 주식매수청구권 기재

  • 간이영업양도나 서면결의를 쓸 수 있는 주주 구성인지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에 대비한 자금과 일정

사업부를 넘기는 결정은 경영진이 주도하더라도, 그 거래가 영업의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면 최종 승인은 주주총회의 몫입니다. 특별결의 대상인지 판단이 애매하다면 비중 자료와 양도 후 사업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결의 절차를 거치는 쪽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나중의 무효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 대상 여부와 필요한 절차는 회사의 사업 구조, 재무자료, 정관, 주주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자료를 놓고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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