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이미 쌓은 준비금, 이번에 쌓아야 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 안에서만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긴 배당은 무효가 되어 주주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고, 배당을 결정한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처벌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주주에게 배당을 검토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재무·회계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2026년 10월 3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상법(2026. 9. 10. 시행)과 상법 시행령,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올해 매출이 좋았으니 주주들에게 나눠 주자"는 판단으로 배당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법이 정한 배당의 기준은 매출이나 통장 잔고가 아니라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순자산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결의 절차를 모두 갖추었더라도 배당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할 수 있는 돈은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상법은 배당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아래 금액을 뺀 액수를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 제1항).
배당 가능 한도 = 순자산액 − (자본금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순자산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났더라도 이전 결산기까지 쌓인 결손이 커서 순자산액이 자본금과 준비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반대로 올해는 손실이 났더라도 과거에 쌓아 둔 이익잉여금이 충분하면 그 범위에서 배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배당에 필요한 이익준비금도 함께 계산합니다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다만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458조). 이번 배당 때문에 새로 쌓아야 하는 준비금도 한도 계산에서 빼야 합니다. 이익준비금이 아직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르지 않은 회사라면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기존 준비금만 빼고 남은 금액을 전부 배당하면 한도를 넘게 됩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설명을 위해 가정한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본금이 1억 원, 지금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계가 2천만 원, 승인된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이 1억 5천만 원이고 미실현이익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기존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못 미치고, 최소 비율인 10분의 1만 적립한다고 봅니다.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기존 준비금을 빼면 3천만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쌓아야 하므로, 배당액과 그 10분의 1을 더한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 가정에서는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약 2,727만 원까지로 줄어듭니다. 남은 3천만 원을 전부 배당하면 한도를 넘는 셈입니다.
평가로 늘어난 이익은 빼고 봅니다
보유 자산이나 부채를 회계 원칙에 따라 평가하면서 순자산이 늘어난 부분, 즉 미실현이익은 원칙적으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않은 금액 그대로 한도에서 뺍니다(상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시행령은 파생상품 등으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연계 거래를 한 경우처럼 정해진 예외에서만 상계를 허용합니다. 투자자산의 평가이익이 크게 잡힌 해에는 이 부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배당을 결정하는지 먼저 확인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상법 제462조 제2항 본문). 이사가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고(같은 법 제447조), 정기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같은 법 제449조 제1항), 그 재무제표를 기초로 배당을 결의하는 순서입니다.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하면 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의견을 내고, 감사 전원(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49조의2 제1항). 이 요건을 갖추어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배당도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같은 법 제462조 제2항 단서).
배당 한도는 승인된 재무제표의 숫자로 계산하므로, 재무제표가 회사의 실제 재무상태를 반영하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받기 어려워진 매출채권이나 팔기 어려운 재고를 장부에 그대로 둔 채 결산하면 순자산이 실제보다 크게 잡히고,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한 배당은 나중에 한도를 넘은 것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산 단계에서 회계 담당자나 세무대리인과 이런 항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회사에는 이 이사회 승인 특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83조 제5항). 따라서 이런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배당을 결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대표이사 혼자 배당을 정하고 송금부터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의가 없으면 절차 면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중간배당은 정관 근거와 연말 전망까지 봐야
중간배당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영업연도 중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면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해 그날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상법 제383조 제4항과 제6항이 이 부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해석이 갈리므로, 정관을 확인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함께 거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배당의 한도는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직전 결산기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준비금, 직전 정기총회에서 배당하거나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중간배당에 따라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에 더해 그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이 자본금과 준비금 등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중간배당을 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3항). 그런데도 중간배당을 했고 실제로 결산 결과 순자산액이 부족해지면,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배당액이 부족액보다 적으면 배당액이 한도입니다. 다만 이사가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같은 조 제4항).
결국 중간배당을 결정할 때는 상반기 실적만 볼 것이 아니라 하반기 예상 손익과 그 판단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이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결의 후에는 지급 기한과 주식 수 비례 원칙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해야 합니다. 이익배당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만 예외입니다(상법 제464조). 특정 주주에게만 더 많이 주거나 일부 주주를 빼는 방식은 이 원칙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정관과 발행 주식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배당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지급 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주주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상법 제464조의2).
한도를 넘긴 배당은 무효,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데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했다면 그 배당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회사가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익배당은 회사가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익을 나누는 행위이므로, 이 반환청구권에는 상사시효 5년이 아니라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채권자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배당 한도를 위반해 이익을 배당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462조 제3항), 이 소송은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관할에 속합니다(같은 조 제4항, 제186조). 그해 결산기의 순자산 부족이 우려되는데도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도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와 관할 규정이 준용됩니다(같은 법 제462조의3 제3항, 제6항).
배당 당시에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다가, 몇 년 뒤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채권자나 새 경영진이 과거 배당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환청구 기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당 당시의 계산 근거를 오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배당을 결정한 이사가 지는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위법한 배당이 이사회 결의로 이루어졌다면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지고, 결의에 참가한 이사가 의사록에 이의를 남기지 않았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채권자 등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01조 제1항). 정관으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중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을 면제할 수 있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00조 제2항).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뒤 2년 안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같은 법 제450조),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경우도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총회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배당 책임이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책임도 있습니다. 이사, 감사 등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3호).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법령이나 정관 위반을 알면서 배당한 경우가 대상이지만, 한도 계산을 소홀히 한 사정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배당 결의 전 점검표
승인된 재무제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기존 준비금을 뺀 금액을 계산했는지
이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반영했는지
평가로 늘어난 미실현이익을 한도에서 뺐는지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결의를 주주총회와 이사회 중 어디서 해야 하는지 정관을 확인했는지
중간배당이라면 정관 근거, 연 1회 제한, 연말 순자산 전망과 그 근거 자료를 갖추었는지
배당이 주식 수에 비례하는지, 종류주식이 있다면 그 내용과 맞는지
결의일부터 1개월 안에 지급하거나 지급 시기를 따로 정했는지
계산표, 의사록, 재무제표를 함께 보관하는지
배당은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지만, 회사 재산이 빠져나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법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한도를 엄격하게 정하고, 이를 어긴 이사에게 민사·형사 책임을 함께 묻습니다.
이미 배당을 마쳤는데 한도 계산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뒤늦게 발견했거나, 결손이 있는 상태에서 중간배당이나 소규모 회사의 배당을 검토하는 경우라면 재무제표, 정관, 과거 결의 자료를 함께 놓고 한도와 절차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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