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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청구] 협의이혼 신청 후에도 배상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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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청구] 협의이혼 신청 후에도 배상 인정받은 사례 

길인영 변호사

위자료1,200만 원

1. 협의이혼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상간위자료를 받을 수 없을까요?

“변호사님, 협의이혼을 신청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이미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을까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갈등을 겪던 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혼을 최종적으로 결심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자료 등을 통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셨는데요.

문제는 상간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근거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자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협의이혼 신청 사실과 실제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하여 상간자의 주장을 반박하기로 하였습니다.

2.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이후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혼인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였습니다.

· 전략 1. 협의이혼 신청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혼인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간위자료청구에서는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지 않았고, 신청 이후에도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전략 2. 혼인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객관적인 사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협의이혼 신청 이후에도 배우자의 생활비와 휴대전화 요금을 부담하셨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둘째 자녀를 계획하는 등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전략 3. 부정행위 기간이 짧더라도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간위자료는 부정행위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정신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경위와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자에게 위자료 1,200만 원, 배우자에게는 별도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3. 혼인 파탄 주장을 반박하고 상간위자료 1,2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약 1년간 진행된 소송 끝에 법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 상간자 위자료: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정

· 배우자 위자료: 별도 이혼 사건에서 1,500만 원 인정

· 핵심 쟁점: 협의이혼 신청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 배척

· 소요 기간: 약 1년 만에 판결

법원은 의뢰인이 협의이혼 신청 이후에도 배우자의 생활비와 휴대전화 요금을 부담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별도로 진행된 이혼 사건에서도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면서 의뢰인은 양측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협의이혼을 신청했더라도 실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상간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4. 협의이혼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확인해 보세요

협의이혼을 준비하던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이미 이혼 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신청 여부와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파탄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정행위 당시 부부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생활비 지급 내역이나 부부 사이의 대화,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사건에 따라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상간위자료청구 사건에서 외도 사실뿐 아니라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까지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신청 이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거나 상간자가 혼인 파탄을 주장하고 있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위자료 청구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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