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브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연루된 집단 폭행 사건에서는 단지 폭행이 일어난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이자 주동자로 몰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학폭위 단계에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법원 소년보호사건에서 어떤 처분도 남기지 않는 ‘불처분결정’을 동시에 받아내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분리하고 법리를 치밀하게 다툰 결과, 두 절차 모두에서 완전한 무혐의를 입증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
중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평소 다소 껄끄러운 관계였던 피해 학생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며 조용히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같은 학년 동급생인 A군은 3학년 선배 B군에게 피해자를 혼내달라며 폭행을 사주했습니다. 이후 여러 학생들이 쉬는 시간 복도에서 이야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몰려갔습니다. 선배 B군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밀쳤고, 또 다른 동급생이 뒤에서 목을 조르고 위협하는 사이 B군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십 차례 구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무리에 섞여 현장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며 범행을 조력했다는 누명을 쓰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및 학폭 신고를 동시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방어 전략
가족과 의뢰인은 단순히 친구들을 따라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인데 공동상해의 가해자로 특정된 상황에 대해 극심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복도에서 다른 친구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에 싸움이 시작된 경위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소란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선배 B군과 피해자의 몸싸움이 극에 달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오히려 싸움을 제지하며 "그만하라"고 말렸던 것이 실체였습니다. 저는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아님, 소년보호재판에서 불처분결정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사전 공모 관계의 부존재
선배에게 폭행을 사주한 것은 동급생 A군의 단독 행위였을 뿐, 의뢰인은 폭행 계획을 전달받거나 논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화 도중 돌발적으로 싸움이 일어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즉각 말렸다는 정황을 당시 상황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공동정범(공동상해) 불성립
공동상해가 성립하려면 '동일한 기회에 서로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암묵적으로라도 이용하여 실행하는 공모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인지 즉시 만류행위를 하였으므로 위력을 행사하거나 범행을 도운 공범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사건의 최종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의뢰인이 집단 폭행에 가담하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여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 재판부 역시 심리 결과 의뢰인에게 공동상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보호처분을 내릴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 ‘불처분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단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어떤 불이익이나 처분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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