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은 제 이름으로 운영했는데, 배우자에게도 나눠줘야 하나요?"
"남편이 유튜브로 돈을 많이 버는데 수익을 전혀 안 보여줍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부부의 이혼 상담이 늘면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튜브로 번 돈은 물론 채널 자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이미 번 수익은 분할 대상입니다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인지를 봅니다. 혼인 기간에 들어온 광고 수익, 후원금, PPL 대가가 예금, 주식, 부동산 등으로 남아 있다면 일반 소득과 똑같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2. 채널 자체도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구독자 수, 조회수, 수익 구조로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유튜브 채널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입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가상화폐처럼 객관적인 시세가 없어 가치를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광고·후원·PPL 순수익을 분석하고,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거쳐 객관적 수치로 제시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3. "내가 혼자 키운 채널"이라도 배우자 몫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영상에 출연했거나 촬영·편집을 도왔다면 직접적인 기여입니다.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세무 정산, 가사와 육아를 맡아 상대방이 채널 운영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면 간접 기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결국 증거 싸움이니 촬영 일정, 메신저 대화, 정산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4. 수익을 숨긴다면 법원 절차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해외에서 입금되는 경우가 많아 "통장에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확인 등으로 실제 수입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 공동재산을 숨기거나 혼자 탕진한 사정은 분할에서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할 점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널 수익은 매달 달라지고, 이혼을 앞두고 채널 명의를 바꾸거나 수익 계좌를 옮기는 일도 생깁니다. 이런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채널 가치 평가와 기여도 입증은 사건마다 쟁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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