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식당에서 옆자리 사람이 휴대폰을 세워 두고 방송하는 모습,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에 내 얼굴이 그대로 나오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개된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는 촬영과 공개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식별 가능성, 노출 시간, 공익성, 수익 채널 게시 여부, 조롱 등 2차 피해를 종합해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초상권 침해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주로 민사로 대응합니다.
배상액은 노출 정도, 신상 노출, 조롱 여부, 게시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방송하는 크리에이터라면 꼭 지켜야 할 것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도 분쟁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편집할 틈이 없어서 노출을 막기가 더 어렵습니다.
- 방송 전 카메라 각도를 벽이나 창 쪽으로 잡기
- 주변 사람이 잡히면 바로 화면 전환하기
- 다시보기 공개 전 일반인 얼굴이 나온 구간 확인하고 모자이크하기
- 촬영을 거부하거나 항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기
- 삭제 요청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하기
"공공장소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면 작은 항의가 소송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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