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연락 한 번 없던 형이 이제 와서 유류분을 달라고 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유류분은 예전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
1. 고인의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2020헌가4 등). 결정 즉시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개정법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2. 부모를 버리거나 학대한 자녀는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헌재는 같은 결정에서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막을 규정이 없는 것도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봤고, 이후 민법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제1004조의2)가 정비됐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장기간의 유기·학대 등 요건을 갖춰 가정법원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3. 부모를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은 지킬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반환 방식도 원물반환에서 가액(금전)반환 원칙으로 바뀌어, 부동산 지분을 억지로 나눠 갖는 분쟁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우리 집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와 기여분 반영 규정은 원칙적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 즉 그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는 2024년 4월부터 이미 적용 중입니다.
같은 유류분 분쟁이라도 돌아가신 날짜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 소식만 듣고 유리하다, 불리하다 단정하기 전에 내 사건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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